단지내에 이중주차가 되어있었는데
정말 지나가기엔 불가능할듯한 위치에 주차릉 해놓은
에쿠스를 지나가다가 그만 긁었습니다.
정말 차한대 오차없이 사이드미러 접어서 지나가야할정도로
좁게 주차되어 애쿠스 반대편 sm5구형차 뒷범퍼도 긁었습니다.
진짜 제가 긁은거 죄송하다 생각해서 두 차량다 핸드폰번호가
없어 메모는 해놓고 왔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이중주차는 과실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긁은거 잘못이긴 합니다만 정말 차한대 딱 지나가게
주차해놓고 간 이중주차하신분은 잘못이 없나요??
해서 과실2 따지고 들면 먹일순 있지만 sm은 물어주시고 걍 원만하게 도색으로 현금으로 처리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교체한다면뭐 과실 먹이고 보험처리
에쿠스 ㅡㅡ
좀짜증나는주차네요
만약 1차사고가 에쿠스와 먼저나고 sm5를 충격하였다면 1차적인 사고는 과실분류대로 하시고
2차적인 사고는 1차사고이후 야기된것으로 보면 과실비율만큼 sm5도 물려주시면 됩니다. 이걸 공불피해물 사고라고 그러는데
한번 확인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현역에서 은퇴한지라 가물가물 해서 명확한 내용 알려드리지 못해 미안하네요^^;
만약 과실이 8:2다 이러면 에쿠스가 2 k7이 8 이렇게 된다면요
에쿠스가 슴5 수리비의 20% 물려줘야 되요 ㅋㅋㅋ
이얘기를 한거예요^^
여튼 안타깝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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