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주제에 맞지않는 게시글이라 죄송합니다..
이번에 어머니께서 억울한 누명을 쓰게되어 결론적으로는 자진퇴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퇴사후에 임금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아는것이 없어 보배님들께 문의드립니다.
5년가까이 근무하시면서 연,월차 수당 지급된적이 한번도 없었으며, 연,월차를 사용한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40시간 이외의 근무시간에 대하여도 수당을 지급받은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기억이 없다고 하시구요
기본급은 160만원 정도에 직책수당+기타수당+토요,휴일 근무수당
합하여 월급은 세금제하고 220만원정도 입니다.
10인이상 개인사업장이고, 2009.1월 ~ 2013. 10월 까지 근무하였습니다. (4년9개월)
이런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정산을 받을려고 하는데 임금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며,
어떻게 청구하여야 하는지 고수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시한번 주제에 맞지않는 게시글이라 죄송합니다.
몇 년 전부터 사용하지 않은 연월차는 매년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노동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확실할 듯 합니다.
5년동안 안받으셨다니 휴.. 꼭 받으세요
그리고 시간외 근무수당은 일반근무 기본수당보다 더 높으니 이점 알아보시고 보상받으셔야합니다
그걸 일일이 다계산해서 고용주한테 통보합니다.
고용주가 수용하면 그대로 끝나고 아니면 대질까지 갑니다. 거기서 금액이 너무큰 경우는 협상으로 마무리지어주기도 합니다.
보통은 거기서 받아들이고 끝나지만 고용주가 끝까지 못한다하면....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님말이 맞다면 소송가면 이기니까 걱정마삼
그리고 월차나 연차는 사용하지 않으면 15일치를 기준으로 지급이되고 신고시 3년까지만 받을수있을겁니당...나머지는 소멸
퇴사하실때 자진퇴사라는게 협의된 권고사직으로 끝내신거져?? 그래야만 실업연금도 받을수있는데 잘해결하시길
그리고 연차같은 경우는 사용하지 않은 수 만큼 다음년도 3~4월에 정산 하는데요..
아는것이 없어 답답한 상황에서 많은 분들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노동청에 문의를 해봐야겠네요.
보배님들 모두 즐거운 주말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만 이라도 받고자 한다면....내용을 몰라서 뭐라 말하긴 그렇지만 부당한 이유로 회사가 나가라고 압박해서 어쩔수없이 퇴직한 상황이라면 권고사직에 해당되는지 문의하시면 됩니다. 한푼이라도 더받아야져....못해도 실업급여 400은 받으실텐데....
물론 그냥 버틸수있는데 좀 힘들어서 자진퇴사햇다면 안되는거구요.
그리고... 연차수당 말씀하시는데.. 그럼 연차를 이제껏 5년가까이 쓰신적이 단한번도 없으시다는건지?!!
36개월까지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예를 들어 총 48개월을 근무하면서 한푼도 못받았다하면 36개월간의 수당은 당연히 보호 받을 수 있으며
12개월은 별도로 노동부에 신고하여 노동부측에서 검찰로 사업주를 고발하거나 노무사끼고 소송걸면
시간걸리고 짜증나지만은 충분히 모두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결론은 모두 충분히 받으내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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