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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3 carlito 13.11.02 13:34 답글 신고
    확실하지는 않지만,
    몇 년 전부터 사용하지 않은 연월차는 매년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노동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확실할 듯 합니다.
  • 레벨 중위 1 해볼라고홍홍 13.11.02 13:37 답글 신고
    고용지원센터에 진정서 내면 사실확인하고 도와줄꺼예여 그게 가장확실한방법
  • 레벨 상사 1호봉 로버MGF 13.11.02 13:38 답글 신고
    월차수당을 휴가로 사용하지않으면 법적으로 연말정산때 현금으로 지급되게 되어있는데

    5년동안 안받으셨다니 휴.. 꼭 받으세요

    그리고 시간외 근무수당은 일반근무 기본수당보다 더 높으니 이점 알아보시고 보상받으셔야합니다
  • 레벨 상병 타키사마 13.11.02 13:40 답글 신고
    자기가 사는곳 노동청 고용지원센터가서 이렇게 일해왔다. 못받은거 받고싶다하면

    그걸 일일이 다계산해서 고용주한테 통보합니다.

    고용주가 수용하면 그대로 끝나고 아니면 대질까지 갑니다. 거기서 금액이 너무큰 경우는 협상으로 마무리지어주기도 합니다.

    보통은 거기서 받아들이고 끝나지만 고용주가 끝까지 못한다하면....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님말이 맞다면 소송가면 이기니까 걱정마삼

    그리고 월차나 연차는 사용하지 않으면 15일치를 기준으로 지급이되고 신고시 3년까지만 받을수있을겁니당...나머지는 소멸

    퇴사하실때 자진퇴사라는게 협의된 권고사직으로 끝내신거져?? 그래야만 실업연금도 받을수있는데 잘해결하시길
  • 레벨 원사 3 마p아 13.11.02 13:43 답글 신고
    노동청 가면 왠만해서 다 해결 되더라고요.회사입장에서도 피곤하고 피해가 가니~~일단 고용지원센터로 ㄱㄱ
  • 레벨 원사 3 투덜이친구 13.11.02 13:57 답글 신고
    퇴직금은 받으셨겠죠?? 천만원이 넘을것 같은데..
  • 레벨 상병 왕마후라무쏘 13.11.02 14:09 답글 신고
    주 5일근무가 되면서 월차없어지지 않았나요?

    그리고 연차같은 경우는 사용하지 않은 수 만큼 다음년도 3~4월에 정산 하는데요..
  • 레벨 이등병 치킨버거 13.11.02 14:20 답글 신고
    실업급여도 못받게 되서 미지급 수당이라도 받아내고 싶은데
    아는것이 없어 답답한 상황에서 많은 분들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노동청에 문의를 해봐야겠네요.
    보배님들 모두 즐거운 주말되시기 바랍니다.
  • 레벨 상병 타키사마 13.11.02 15:12 답글 신고
    실업급여도....만약 그 억울한 자진퇴사라는게 부당한 이유에 대한 해고에 해당되면 정정요구하면 됩니다. 그것도 노동청에 신고하면됨......그게 인정되면 노동청에서 대신 소송걸어서 결과나오는게 3달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승소하면 3달치 월급다받고 실업급여도 받을수있음....물론 복직도 가능하지만....보통은 그렇게 끝내져

    그리고 실업급여만 이라도 받고자 한다면....내용을 몰라서 뭐라 말하긴 그렇지만 부당한 이유로 회사가 나가라고 압박해서 어쩔수없이 퇴직한 상황이라면 권고사직에 해당되는지 문의하시면 됩니다. 한푼이라도 더받아야져....못해도 실업급여 400은 받으실텐데....
    물론 그냥 버틸수있는데 좀 힘들어서 자진퇴사햇다면 안되는거구요.
  • 레벨 대령 3 뉴스네트 13.11.02 15:10 답글 신고
    노동부에 상의 하시면 됩니다. 이거하난 노무현이가 확실하게 해 놔서....
  • 레벨 소위 3 컴퓨터교실 13.11.02 15:48 답글 신고
    우선 노동부와 상의하시되 노동부를 모두 믿으면 안됩니다 예전엔 노동부에서 모두 해줬지만 이명박정부부터 배째는 경우 많습니다. 노동부에 확인하고 미심쩍은건 노동법찾아서 사장말고 노동부 지원들 쬐어야 해결될겁니다.
  • 레벨 하사 2 prioops 13.11.02 15:53 답글 신고
    주40시간에 무급휴일1일 보장여부를 알아야겠네요.월차는 편성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연차수당 말씀하시는데.. 그럼 연차를 이제껏 5년가까이 쓰신적이 단한번도 없으시다는건지?!!
  • 레벨 원사 3 투다리스머프 13.11.02 20:36 답글 신고
    연,월차 혹은 정식 계약서상에 명시되어있는 상여나 기타 수당등은
    36개월까지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예를 들어 총 48개월을 근무하면서 한푼도 못받았다하면 36개월간의 수당은 당연히 보호 받을 수 있으며
    12개월은 별도로 노동부에 신고하여 노동부측에서 검찰로 사업주를 고발하거나 노무사끼고 소송걸면
    시간걸리고 짜증나지만은 충분히 모두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결론은 모두 충분히 받으내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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