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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2 캡틴카셀 21.09.29 09:37 답글 신고
    이제 형사판결도 났으니 민사가믄 됩니다요.
  • 레벨 상병 하늘지킴이진 21.09.29 11:01 답글 신고
    기간이 좀지난거라 될지모르겠네요
    진즉에 형님들 도움받을껄 그랬네요 ㅎ
  • 레벨 중사 1 진정한매너인 21.09.29 09:40 답글 신고
    민사걸고 이자까지 받으면됨
  • 레벨 상병 하늘지킴이진 21.09.29 11:00 답글 신고
    역시...이렇게 진행을 해야하는거였군요..
    근데 상대가 신불자면 받을게 없는거죠?
  • 레벨 중령 1호봉 백수곰 21.09.29 09:40 답글 신고
    형사는 그 사람에게 죄가 있으니 그 사람에게 형벌을 내려주십사 하는거구요.
    민사는 그 사람에게 죄가 있으니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십사 하는겁니다.

    형사 판결이 났으니 그걸 토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해서 손해보신 금액과 이자, 소송에 들어가는 수수료 등을 받으시면 됩니다.
  • 레벨 상병 하늘지킴이진 21.09.29 10:59 답글 신고
    그렇게되면 상대는 벌금은 벌금데로 내고 갚을건 갚아야하는거네요..
    차라리 벌금낼 200 저한테주고 200은 차차갚는게 좋았을텐데말이죠...
  • 레벨 원수 아침마다소똥냄새 21.09.29 09:58 답글 신고
    법이 희한하죠
  • 레벨 상병 하늘지킴이진 21.09.29 10:59 답글 신고
    그러게요..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 레벨 하사 1 충무로똥개 21.09.29 10:01 답글 신고
    고소하신 내용은 피의자의 범죄내용에 대한 고소이니 피해보상은 민사로 청구를 하시면 되실것 같습니다.
  • 레벨 상병 하늘지킴이진 21.09.29 11:00 답글 신고
    민사청구는 형사판결난뒤 청구 기간이 있나요? 기간이 좀 지난건이라 될지모르겠네요
  • 레벨 대장 올갱이국밥 21.09.29 11:23 답글 신고
    범죄가 법정에서 확정이 되었으니 민사로 가면 무조건 승소합니다.
  • 레벨 상병 하늘지킴이진 21.09.30 14:18 답글 신고
    넵 조언감사합니다.
  • 레벨 대장 장칼빈 21.09.29 19:03 답글 신고
    이 방법이 더 좋을뻔.......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4106931&rtn=%2Fmycommunity%3Fcid%3Db3BocXFvcGhyM29waHFib3BocXRvcGhxZ29waHNob3Boc2lvcGhzZ29waHNq&cNo=
  • 레벨 상병 하늘지킴이진 21.09.30 14:18 답글 신고
    와~ 감사합니다. 진짜 좋은정보입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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