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하다고 생각했던 동생이 빌려달래서 500을 빌려줬는데
차일피일 미루면서 갚질않네요
결국 형사고소를해서 벌금형이 됐는데
벌금이 200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벌금은 1주일도 안되서 납입해버리네요
근데 제가 궁금한건
돈은 제가 500 사기당했는데 벌금 200은 나라로 가네요..
이점이 이해가 되지않네요...피해자를 줘야하는게아닌가싶은데..
검찬청 전화를 해봐도 그런건 없다고만하네요
형사는 이로써 끝났고 민사를 넣으라고만 하는데...
벌금낸거 원래 나라에서 꿀꺽하고 피해자에겐 암것도 안주는게 맞나요?
법알못이라 염치불구 질문드립니다.
그럼 형님들 좋은하루 되세요~
진즉에 형님들 도움받을껄 그랬네요 ㅎ
근데 상대가 신불자면 받을게 없는거죠?
민사는 그 사람에게 죄가 있으니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십사 하는겁니다.
형사 판결이 났으니 그걸 토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해서 손해보신 금액과 이자, 소송에 들어가는 수수료 등을 받으시면 됩니다.
차라리 벌금낼 200 저한테주고 200은 차차갚는게 좋았을텐데말이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