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 여러분 눈팅 회원입니다
조합원 아파트 계약 후 원금 환불에 대해서 고민 상담을 하고자 글을 써봅니다
2016년 9월 충북 오창에 있는 현재 이름 오창 각리 반도유보라 (당시 이름 오창 각리 신동아 파밀리에)
분양한다는 광고지를 보고 상담원과 상담을 했습니다
이후 고민과 고민 끝에 계약하기로 결심하고
모델하우스를 찾아가 계약을 하는 과정에
시골집과 현재 살고 있는 20평 아파트가 있다고 하니 그래도 괜찮다 임의 세대원으로 가입하면 된다고 해서 임의 세대원이 뭔지 물어보니 아파트 건설 자리의 땅 주인들을 위해 20가구 정도 임의 세대원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남겨 놓는 건데 땅주인이 없으니(경매로 땅을 매입함) 고객님이 분양받을 수 있다고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후 중도 상환금 및 새마을금고 단체 대출 등등
조합원과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20년 어느 날 임의 세대원은 입주할 수 없다
라는 글들이 카페에 올라와 있는 걸 보고
내가 실수 있구나 생각을 하고 빠른 포기 후 원금을 받고자
했는데 현재 22021년 9월에 원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반 분양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가 심사숙고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사기가 아닐까 합니다
법적으로 어떠한 처벌도 못하고 대한민국 정말 안타깝다 고 생각 합니다
임의 세대원 총 인원 100명 정도
20명 정도는 소송 중
나머지 인원 중 20명은 카톡 오픈 채팅방에서 의견 및 추가사항 공유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한 집당 피해 금액은 25평 기준 3100만 원 이상
일부 몇 명은 계약금을 받았는데 어떤 기준인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소송 때문에 보여주기 식으로 준 건지 모르겠습니다
3줄 요약
1. 2016년 조합원 아파트를 임의 세대로 계약
2. 2019년 입주 불가능 통보 후 입주 포기
3. 2021년 원금 받지 못하는 상황
3000만 원 적을 수도 클 수도 있지만 저는 정말 큰돈입니다 월급쟁이 월급 모아서 이사를 꿈꿨는데
보배 여러분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소송 비용이 한가구당 500만원 이라고해서 소송 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송 진행중인 사람들도 3명인가 2명인가만 받고 대부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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