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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1 달려라붕붕 13.11.04 20:53 답글 신고
    씁슬합니다
  • 레벨 소위 2 까칠한앙큼이 13.11.04 20:54 답글 신고
    이런 개택님을 봤나 이래서 개택이구먼
  • 레벨 대령 1 자전거TG 13.11.04 20:55 답글 신고
    법적인 글은 아니고 개인적인 입장이다만..
    법은 절대로 "자기사정"이란걸 봐주지 않습니다..
    님 입장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급박하고 간절하단걸 알지만..
    말 그대로 법 입니다..
    이런 제 글이 님께 도움은 안될꺼란건 알지만..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갠적으로 택시 좋아하는편은 아니지만 법에선 그 택시 나름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고
    만약 님이 반대로 갑자기 그런 급박한 상황에 닥쳐서 순식간에 차 털리고 스크래치나고 그러면 가만있을까요...
    이상..그냥 법도 잘 모르는 개인적인 생각 올렸습니다..
    (참고로 전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다고 말하겠습니다.일방의 이야기만 들었기 때문에 그냥 제 생각만 올리고 참고가 되면 해서 올려요~)
  • 레벨 대장 싱글벙글 13.11.04 20:57 답글 신고
    인과응보

    곧 저 택시기사 놈

    곱배기 만큼의 힘든 일 겪을 겁니다.

    하늘은 결코 무심하지 않습니다.
  • 레벨 소위 2호봉 알8베베 13.11.04 21:17 답글 신고
    사용절도에 고의 부분에서 응급/피치못할 급박한 상황에서의 자구행위로 위법성 조각되어질 확률이 99.9%라고 생각되고요.

    그 택시기사는 만약 처럼 <사마리아인의 법>이 있었다면 바로 영참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합의하시지 말고 그냥 절차대로 하시지 그랬습니다.

    그래도 남 해꼬지 않하고 착한 마음 지니고 살면 나중에 복으로 돌아오실겁니다.

    어떻게든 울궈먹으려고하는 자는 나중에 <강물에서 시체가 되어서 떠다닌다>고 노자(老子)께서 일찌기 말씀하셨죠
  • 레벨 하사 2 친63 13.11.04 21:20 답글 신고
    일단 맞고소 해봤자 무의미하네요....

    상황은 이해하지만 글쓴님이 남의 차를 무단으로 사용한 건 명백한 죄이고.... 그게 악의적이거나 의도적이지
    않아서 경찰분 말씀처럼 머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의 스크레치를 누가 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해주셔서....
    만약 글쓴님이 스크레치를 내셨다면 원상복귀의 의무는 당연히 있는거구여..(어쩔 수 없이.....)
    원상복구비용 + 개인택시이면 복구기간 미영업에 대한 영업보상... 머 이러면 대충잡아도 100만원에...

    님의 남의 차량 사용여부의 죄목에 따라 벌금정도는 나올겁니다.

    법으로 따지면 님의 남의 물건손괴죄 (절도나 다른건 안친다고 해도...)이고 그 택시는 기껏해야 택시승차거부...
    머 이것도 정당한 도로주행도 아니었고 택시를 멈춘상태에서 내려서 담배를 피고 있었으면...
    해당 안될 수도 있구요....

    그래도 그차 가지고 아버지 모시고 가서 다행히 좋은 결과 나왔으니...
    좋은 맘으로 적당히 합의 보시는게 제일 좋을 듯 합니다.

    200불렀으니...150정도로 원만하게 합의보세요...그게 가~~~장 나는 수순이 아닐까 합니다.

    법으로 가셔도 머.100정도는 당연히 깨지실거고.... 법원 왔다갔다...정신에 시간에....
    그냥 빠르게 합의보시고...

    다시 정상 생활로 복귀하시는게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 레벨 대위 3 갈릴레리 13.11.04 21:30 답글 신고
    흥분할 필요도 없이 글이 사실인지부터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보배드림도 얼마전에 약 1년에 걸쳐 소방관 행세를 하다가
    아내가 자살했다고 거짓으로 글을 올린 사람이 있었죠.
    사람들의 주목을 끌어 영웅시 되거나, 동정심을 받으면서
    자기 만족을 느끼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IP비교를 해 보니,
    이전 병원 기록받으러 이전 병원 대기중일 때나
    아버지 입원해 있는 병원 중환자실이 모두
    같은 IP 이고

    이전 IP와 대조를 해 보니
    PC방일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실제 글도 좀 엉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인지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없구요.
  • 레벨 소위 2 까칠한앙큼이 13.11.04 22:00 답글 신고
    갈선생님 아피도 추적하시네요 ㅋㅋㅋ
    다들 가슴 쪼리실뜻 ㅋㅋㅋ

    대단하시네요 ㅋㅋㅋ
  • 레벨 대위 3 갈릴레리 13.11.04 23:21 신고
    @까칠한앙큼이

    옆에 IP 써 있는데
    들어가서 보지도 않은 듯

    ㅉㅉㅉ
  • 레벨 상병 쒸발류좀줘 13.11.04 21:56 답글 신고
    합의하시고. 검사가 불기소 할꺼같습니다. 있는사실말하고
    님께서. 그당시 옷차림상태와
    아버지 상태 진단서제출하시고요
    세상은.. 사정은조금은봐줄수있어도
    면책은안됩니다
  • 레벨 소장 봅봅디라라 13.11.04 22:31 답글 신고
    이런 일도 있네요..
  • 레벨 원사 3 ㅁㅎㅅㄹㅎ 13.11.04 23:03 답글 신고
    지하주차장에서 정신이 없어서 자기차을 못찾으셧단 말이.....
  • 레벨 상병 dmvaram 13.11.04 23:52 답글 신고
    응급의료관련법령에 국민의 의무에는 신고와 협조가있습니다. 다만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해 협조를 요청시 적극 협조해야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는 기도유지가 최우선되어야되며 호흡이 없을시 심폐소생을 실시하세요.심장을 압박을 가해서 뇌에 산소를 보내야됩니다.4분 이내 응급실 치료 받는것은 불가능하므로 무조건 시피알 하셔야됩니다.부디 좋은 결과있기를 기원합니다
  • 레벨 준장 wahtthefuck 13.11.05 00:39 답글 신고
    ??;;
  • 레벨 원사 3 애플사 13.11.05 02:08 답글 신고
    진짜면 승차거부 손해배상 도로 물릴수도 있는거 같은대

    보험사는 과실만 매기니

    따로 소송걸면 의식 못찾은거도 판사도 조금은 인정해줄거도 같고

    근대

    승차거부 웬간해서는 이런 상황에서 안할건대

    그럴려면 운전자가 진작에 다른대로 가버렸을 듯 싶네요
  • 레벨 중장 데이토나금통 13.11.05 04:38 답글 신고
    돈을 더준다고 했우면 될꺼같은데.. 절도는 아무튼 절도일듯 ㅠ
  • 레벨 병장 얼척없네 13.11.05 06:24 답글 신고
    중딩수준의 소설 같은 느낌이....
    아무리 세상이 각박해도 과연 저런 사람이 진짜 있을까 싶네요.
  • 레벨 소장 봅봅디라라 13.11.05 15:34 답글 신고
    왜요...

    전에 외제차 오너도 기름 떨어졌는데
    택시기사가 도와준다더니 10만원인가 받고 기름 통에 물 넣어주고 갔음
  • 레벨 원사 3 애플사 13.11.05 17:49 신고
    @봅봅디라라 그럴리가여

    요즘 낚시글이 워낙 많아서 다 믿지 마세여

    택시 회사 넘버 다 있는대 물 줬다가 엔진 퍼지면은 집 팔아서 배상해줘야 되는대

    기름 넣어주고 5만언 이득 챙기지 10만원 벌려고 그짓 하겠나요
  • 레벨 상사 3 채소먹는스 13.11.05 08:14 답글 신고
    사실이라면 개택소릴 들어도 부족할듯하네요.
  • 레벨 이등병 두줄망둑 13.11.05 21:55 답글 신고
    1. 사용절도부분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될수 있습니다.

    2. 차량손괴부분

    수리비, 시트 세탁비용 견적내보시고 적당한 금액을 공탁걸어놓으시면 불기소처분 등 정상참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택시승차거부

    정당한 이유없는 승차거부는 여객자동차운수법 위반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민사소송들어오시면 반소로 재산상,정신상 손해배상 청구하셔도 되고, 택시회사 상대로 사용자배상책임 물으실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정당한 이유없는 승차거부는 과태료 부과 및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 레벨 상사 2 F24 13.11.06 21:28 답글 신고
    이분..참 답답하시네요...

    1. 고소 자체로는 기록에 남는것이 없고,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 기소유예, 입건되는 경우 기록이 남지요


    2. 별개의 건입니다. 승차거부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택시라도 무조건 승객을 태울 의무는 없습니다.
    승차거부는 영리행위를 안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골라서 하는 것을 처벌하는 겁니다.


    3. 제가 초범이고 '사용절도'라는 항목이 어느정도의 죄량인지도 긍금하네요.
    사용절도라는 표현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형량참작의 구분만 있을뿐 절도는 절도 입니다.

    -------------------------------------------------------------------------------------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환자후송을 위한 행동은 행동이고, 택시를 절취한것은 절취한 것입니다.
    각각의 위법성을 따질 것이고, 정당한 결과를 위해 부당한 방법을 쓰는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정과 결과 모두가 정당해야 합니다.
    택시기사 승차거부로 고소해서 엿먹이고 싶은게 요지인것 같은데...
    그다지...공감가지는 않네요.
    택시기사는 도와주지 않은 것이고, 글쓴분은 그사람의 차량을 절취하여 운행한 것입니다.
    솔직히 정황을 다 이해해주니 절도가 되는거지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강도당한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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