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글입니다!!
어제 새벽(일요일 새벽) 4시 정도에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호흡을 잃고 쓰러지셔서 급한 마음에 아버지를 안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가니 하도 정신이 없어서 차를 찾을수가 없더라구요. 1층으로 나오니 정말 기적처럼 택시 한대가 서있더군요.
택시 아저씨가 밖에서 담배를 피고 계셨는데, 저는 급하게 아버지를 뒷좌석에 태우면서 근처 대학병원(집에서 차로 30초걸리는 가까운 거리)으로 가자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다른 택시를 타거나 응급차를 부르라더군요. 정말 저의 귀로 들었지만 믿을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파트 11층에서 부터 엘레베이터까지 점점 의식을 잃고 쓰러져가는 아버지를 깨우기 위해 미친듯이 소리지르면서 내려왔거든요. 새벽이라 그 택시기사도 뭔일인가 하고 크게 들렸을겁니다. 아파트 정문 입구에 세워져있었거든요.
정말 간곡히 청을 드렸습니다. 병원 갔다오는데 몇분 걸리지도 않으니 제발좀 가달라구요. 저희 아버지 죽는다구요.
근데 그 택시 기사 정말 인간이 아니더군요. 눈앞에서 팬티한장에 속옷 차림으로 나온 저에게 들려있는...쓰러져가는 저희 아버지를 보고도 눈 하나 깜박 안하더군요. 쓰레기 같은놈.
어쨋든 저는 2,3번 정도 울부짖으며 부탁을 드렸고 택시기사는 오히려 지가 더 짜증을 내더군요. 아파트 입구에서 큰 도로 까지 나가는 시간도 없었던 저는 그냥 아버지를 뒷좌석에 태우고, 제가 운전을 하고 병원으로 왔습니다. 거짓말처럼 왕복 8차선 도로위에 차가 단 한대도 없더군요 정말...
병원까지 한 20초도 안걸렸을겁니다. 택시안에서도 뒷좌석에 쓰러져있는 아버지를 소리지르며 죽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마자 응급실로 가서 아버지를 눕혔습니다. 의료진들이 바쁘게 오고 심폐 소생술을 하더군요.
팬티까지 다 벗기고 그 앙상하게 말라붙은 아버지를 보니 정말 미쳐버릴거 같더군요.(평소 지병이 있으셔서 많이 야위셨습니다)
바닥에 엎드려서 오열을 하며 절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발 살려달라고....제발 살려달라고...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병원에 이미 왔을때는 심장과 호흡이 정지된 상태였으나, 다행히 심장 박동은 살아나셨고 아쉽게도 아직까지 의식은 회복되지 못하시고 있습니다.
그 때 경찰관이 오시더군요.
상황인즉슨 제가 택시를 타고 간 직후 뒤따라 나온 저희어머니는 그 택시기사를 만났고, 저 사람이 당신 아들이냐고 묻자 저희 어머니는 그렇다고 하고.... 그 택시기사가 그랬다더군요. 당신 아들이 내 택시를 절도했다고 같이 경찰서로 가자고. 저희 집 아파트 바로 맞은편에 파출소가 있어서 거기서 경찰차를 타고 세 명이서 병원에 오신겁니다.
응급 환자를 거부한 그 택시기사가 정말 인간이하로 보였지만 그래도 그 택시가 아니었으면 저희 아버지는 영영 돌아올수 없는 곳으로 가버렸을수도 있기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경찰과 저와 그 사람과 3자 대면을 했죠.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 아버지가 뒷자리에 오바이트까지 하셔서 더욱 죄송하더군요.
택시기사가 말하길, 앞좌석 사탕 바구니가 있는데 평소에 왠만해서는 사탕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는데 그게 몇 개가 떨어져있다면서 운전을 얼마나 험하게 했으면 이렇게 되었겠느냐...내가 카센터 가서 바닥 다 뜯어보고 수리비 청구할테니 각오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저 떄문에 택시에 문제가 생겼다면 당연히 변상해드리고 차 세차비와 또 그외에 따로 소정의 금액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일단 기다리라 하더군요.
택시기시가 가고 경찰관분들하고 잠시 얘기했는데, 영리취득의 목적으로 완전히 도망간게 아니기 때문이고 바로 어머니가 나오셔서 확인했기 때문에 절도죄는 성립안하고 '사용절도' 정도 인정 될것이라 하더군요. 게다가 제가 초범이고 그놈이 형사 고소를 한다고 해도 정상 참작이 많이되어 별로 걱정 안해도 될거처럼 말씀하시더군요 .
병원에 있는 동안 응급실에서 정말 초초하게 미칠듯한 심정으로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 택시기사한테 전화가 다시왔고, 앞범버 뒷범버 바닥 스크래치까지 났다고 하면서 합의금을 200을 부르더군요 대놓고
그리고 바로 답이 없으면 바로 형사고소한다고 난리를 치더군요.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친구한테 사진을 보여주고 견적좀 뽑아달라고 했더니 60~70정도 나온답니다.
설령 그게 제가 한게 아니고 이전에 이미 났던 스크래치 들을 덤탱이 씌운거 까지 몽땅다 해준다고 해도요.
마음같아선 진짜 개 쌍욕하고 맞고소 하고 싶은데 그래도 그 택시덕분에 아버지가 이정도까지 된건만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구요.
제가 궁금한건
1. 만약 맞고소를 하게 되어 제가 형사 고소를 당한다고 하면 기록상에 남는건지 궁금합니다. 친구 말로는 사이버 기록이라고 5년정도 남고 5년뒤에 재발 안하면 없어진다고 하더군요.
2. 찾아보니 택시승차거부가 20만원 정도의 벌금, 응급환자 택시 승차거부가 100만원 정도의 벌금이라던데 맞고소 하게 되면 저는 그 사람의 형사고발비용 + 민사적인 손해배상 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택시기사는 승차거부테 해당되는 1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3. 제가 초범이고 '사용절도'라는 항목이 어느정도의 죄량인지도 긍금하네요.
법조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중에 잘 아는분 계시면 꼭좀 답변부탁드립니다.
경찰서에 물어도 잘 모르고 어디 마땅히 물을 곳이 없어서 이곳 불펜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http://mlbpark.donga.com/mbs/articleV.php?mbsC=bullpen&mbsIdx=3238021&cpage=&mbsW=&select=&opt=&keyword=
방금 작성자분 댓글 보니까 만나서 합의 하기로 한 것 같네요~
법은 절대로 "자기사정"이란걸 봐주지 않습니다..
님 입장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급박하고 간절하단걸 알지만..
말 그대로 법 입니다..
이런 제 글이 님께 도움은 안될꺼란건 알지만..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갠적으로 택시 좋아하는편은 아니지만 법에선 그 택시 나름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고
만약 님이 반대로 갑자기 그런 급박한 상황에 닥쳐서 순식간에 차 털리고 스크래치나고 그러면 가만있을까요...
이상..그냥 법도 잘 모르는 개인적인 생각 올렸습니다..
(참고로 전 누구의 편도 들지 않는다고 말하겠습니다.일방의 이야기만 들었기 때문에 그냥 제 생각만 올리고 참고가 되면 해서 올려요~)
곧 저 택시기사 놈
곱배기 만큼의 힘든 일 겪을 겁니다.
하늘은 결코 무심하지 않습니다.
그 택시기사는 만약
합의하시지 말고 그냥 절차대로 하시지 그랬습니다.
그래도 남 해꼬지 않하고 착한 마음
남
상황은 이해하지만 글쓴님이 남의 차를 무단으로 사용한 건 명백한 죄이고.... 그게 악의적이거나 의도적이지
않아서 경찰분 말씀처럼 머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의 스크레치를 누가 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해주셔서....
만약 글쓴님이 스크레치를 내셨다면 원상복귀의 의무는 당연히 있는거구여..(어쩔 수 없이.....)
원상복구비용 + 개인택시이면 복구기간 미영업에 대한 영업보상... 머 이러면 대충잡아도 100만원에...
님의 남의 차량 사용여부의 죄목에 따라 벌금정도는 나올겁니다.
법으로 따지면 님의 남의 물건손괴죄 (절도나 다른건 안친다고 해도...)이고 그 택시는 기껏해야 택시승차거부...
머 이것도 정당한 도로주행도 아니었고 택시를 멈춘상태에서 내려서 담배를 피고 있었으면...
해당 안될 수도 있구요....
그래도 그차 가지고 아버지 모시고 가서 다행히 좋은 결과 나왔으니...
좋은 맘으로 적당히 합의 보시는게 제일 좋을 듯 합니다.
200불렀으니...150정도로 원만하게 합의보세요...그게 가~~~장 나는 수순이 아닐까 합니다.
법으로 가셔도 머.100정도는 당연히 깨지실거고.... 법원 왔다갔다...정신에 시간에....
그냥 빠르게 합의보시고...
다시 정상 생활로 복귀하시는게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보배드림도 얼마전에 약 1년에 걸쳐 소방관 행세를 하다가
아내가 자살했다고 거짓으로 글을 올린 사람이 있었죠.
사람들의 주목을 끌어 영웅시 되거나, 동정심을 받으면서
자기 만족을 느끼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IP비교를 해 보니,
이전 병원 기록받으러 이전 병원 대기중일 때나
아버지 입원해 있는 병원 중환자실이 모두
같은 IP 이고
이전 IP와 대조를 해 보니
PC방일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실제 글도 좀 엉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인지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없구요.
다들 가슴 쪼리실뜻 ㅋㅋㅋ
대단하시네요 ㅋㅋㅋ
옆에 IP 써 있는데
들어가서 보지도 않은 듯
ㅉㅉㅉ
님께서. 그당시 옷차림상태와
아버지 상태 진단서제출하시고요
세상은.. 사정은조금은봐줄수있어도
면책은안됩니다
보험사는 과실만 매기니
따로 소송걸면 의식 못찾은거도 판사도 조금은 인정해줄거도 같고
근대
승차거부 웬간해서는 이런 상황에서 안할건대
그럴려면 운전자가 진작에 다른대로 가버렸을 듯 싶네요
아무리 세상이 각박해도 과연 저런 사람이 진짜 있을까 싶네요.
전에 외제차 오너도 기름 떨어졌는데
택시기사가 도와준다더니 10만원인가 받고 기름 통에 물 넣어주고 갔음
요즘 낚시글이 워낙 많아서 다 믿지 마세여
택시 회사 넘버 다 있는대 물 줬다가 엔진 퍼지면은 집 팔아서 배상해줘야 되는대
기름 넣어주고 5만언 이득 챙기지 10만원 벌려고 그짓 하겠나요
긴급피난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될수 있습니다.
2. 차량손괴부분
수리비, 시트 세탁비용 견적내보시고 적당한 금액을 공탁걸어놓으시면 불기소처분 등 정상참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택시승차거부
정당한 이유없는 승차거부는 여객자동차운수법 위반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민사소송들어오시면 반소로 재산상,정신상 손해배상 청구하셔도 되고, 택시회사 상대로 사용자배상책임 물으실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정당한 이유없는 승차거부는 과태료 부과 및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1. 고소 자체로는 기록에 남는것이 없고,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 기소유예, 입건되는 경우 기록이 남지요
2. 별개의 건입니다. 승차거부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택시라도 무조건 승객을 태울 의무는 없습니다.
승차거부는 영리행위를 안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골라서 하는 것을 처벌하는 겁니다.
3. 제가 초범이고 '사용절도'라는 항목이 어느정도의 죄량인지도 긍금하네요.
사용절도라는 표현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형량참작의 구분만 있을뿐 절도는 절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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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환자후송을 위한 행동은 행동이고, 택시를 절취한것은 절취한 것입니다.
각각의 위법성을 따질 것이고, 정당한 결과를 위해 부당한 방법을 쓰는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정과 결과 모두가 정당해야 합니다.
택시기사 승차거부로 고소해서 엿먹이고 싶은게 요지인것 같은데...
그다지...공감가지는 않네요.
택시기사는 도와주지 않은 것이고, 글쓴분은 그사람의 차량을 절취하여 운행한 것입니다.
솔직히 정황을 다 이해해주니 절도가 되는거지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강도당한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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