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사업 추진했던 경험자 입니다.
■도시개발사업 간단한 이해.
사업방식은 아래 1,2항에 기술한 수용방식.환지방식. 두가지를 합친 혼용방식 3가지가 있음.
1.예정지구내, 토지면적 80%이상. 토지주 2/3의 동의를 얻어, 전체를 수용하는 수용방식이 있고, 이는 공공이든, 민간이든 같음.
2. 1항과 같은 조건의 토지를, 개발 후 토지로 돌려주는 환지방식이 있음. (이때는, 토지전 감정가격을 책정하고, 개발 후 공원.도로등 부대시설에 들어가는 면적의 감소분 즉, 감보율을 적용하고, 개발된 후의 토지가격으로 감정을 다시하여, 그에 준하는 면적으로 돌려주는 방식. 토목공사의 경지정리 하는 방식)
3. 절차는 도시계획구역지정(최대고비, 이게 안되면, 그동안 땅사놓은거 망함.) ~실시설계 까지, 시간과 절차가 무척이나 많음. 문화재조사, 환경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 등등 포함.
4. 토지조합, 공사등이 토지80%, 토지주 2/3의 동의서를 얻는게 Keypoint. 민간개발은, 이 과정에서 (대)기업,조합등이 SPC를 구성하는데, 이 때, 시행하려는 회사, 은행의 돈이 개입을 함.
5. 민간개발 같은 경우는, 개발주체가 되기위해, 개발예정지를 무차별로 사들임. (면적80%,토지주2/3) 단, 계약금만 주고, 중도금 및 잔금은 구역지정, 실시설계완료에 주는 조건으로...... 등등.
6. 따라서, 적은 면적은, 인허가권자인, 군수.구청장(적은면적? 얼마인지 생각안남). 큰 면적은 구청장.군수의 건의로 시장.도지사가 최종 인,허가 권자가 됨.
내가, 대장동 사업을 보는 관점은, 인허가권자가 시행사를 했을수는 없음. 좋은 조건의 실시설계를 위해, 뇌물을 받아 먹는 경우는 허다함. 또, 하나는, 구역지정이 되면, 구역 외 진입로, 시설물 등은 국가에서 지원하게 되어있음. 구역내에서 공원,어린이공원, 도로 등등은 개발주체의 땅이나, 돈으로 대신할수 있음. 새누리당에 둘러싸인 시장이 뇌물을 받았을까? 받고 싶어도 못 받았을것 같다.
결론, 원래 민간개발로 했다면, 성남시는 대장지구까지, 도로, 부대시설을 국고지원금으로, 투자만 해야됨. 공공개발을 어떻게든, 했다는 것은, 시장이 보통사람이 아니구나!. 저러다 양아치들이 해코지 할텐데....... 했음. 간단하게 정리하기도 쉽지않네요. "도시개발법 확~뒤집을 필요 있음"
민영+공공개발 방식 또한, 기발한 발상. (주식회사 방식) 여기서 오해의 소지를 남겼으나, 먼저 선금으로 받고 빠진게 신의 한수.
범인은, 먼저 들어가서, 땅사기 시작한 사람들. 그 돈 투자한 (대)기업,금융권이 배후임
지주가 다 반대 헤도 강제 수용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제가 수용방식을 자세히 기재 안했네요.
작년에도 LH에 수용을 당하고 3기 신도시 예정지에도 수용 예정 토지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안타까운 사연들도 생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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