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편의 신호위반으로 사고가났습니다 차량견적 제차 600나왔구요 몸상태는 8월에 찍어놨던 엠알아이에서 없던 목디스크가 나왔구요 오른쪽 다리 찢어짐 여기저기 타박상입니다
현제 3주 딱입원한상태이구 내일 퇴원하려고합니다 일을안할수가없어서ㅜ .상대보험회사에서 오늘와서 150 불렀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합의는 통원좀하고난뒤 한다고하고 돌려보냈습니다
합의금이 너무 적은거아닙니까? 3주동안 일못한것도 억울한데
개인사업자이구요 아직 1년이되질않아서 세금을 따로재대로 낸적없습니다 세금낼것들 계산서들 가지고있구요
저 뭐어떻게해야하나요? 사고도 좀 크게났는데 겨우 150 이라뇨ㅜㅜ변호사를 구해야될까요? 계속 이딴식이면 통원치료 2년할까생각중인데 그것도 가능할까요? 넘 복잡스럽네요
다른병원에 또 입원할까도 생각해봤는데 일도 그렇고 7월부로 법이 강화되서 의사의 추후 입원소견서도 필요한걸로알고있고 목디스크라는게 의료법상으로는 크게안쳐준다면서요? ㅜ아놔 다친사람은 고질병인데 휴 ㅜㅜ 전문가님들 정리좀 해주셔요ㅜ!
10대 중과실인데요.
벌금 적게 내려면 개인 합의도 하려고 올꺼 같은데요.
합의 기간은 2년정도로 알고있는데...그때까지 합의 안하시고 통원치료받고 하면
보험사에서 더 똥줄탈겁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0개 항목 사고인데 그렇게 적게 보면 쓰나여
하고 5백선에서 마무리
그리고 합의금 보다 몸이 먼저입니다.
느긋하게 통원치료라도 다 받으시고, 합의는 그 다음입니다..
본인이 요청해서 하는 퇴원이면 웬만해서는 더 개기시구요.....
어떤 개인사업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잠깐잠깐 병원 나오셔서 일보시면서 한 1주일 더 버티시고..
합의안한다고 하세요... 윗분들처럼 한 600-700 부르고...
4-500선에서 합의보시면 될 듯....
그런데 상대편 신호위반으로 사고 나신거면 과실률 몇 나오신건지...
과실률에 따라서 조금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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