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금요일 고속도로 추돌사고 피해자(100% 상대과실) 입니다.
금요일 추돌 사고 후 몸이 안 좋아 토요일 입원하였고, 직장 때문에 오늘 퇴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부터 대인 담당자(L모 보험)가 전화와서, 합의하자고 그러길래,
상태가 안 좋아서 합의 안하고 통원치료를 하고 싶다고 하니,
개인 정보 사용 동의를 전화상으로 받고 싶다고 그러네요.
제가 게시판 통해 대략 아는 사항은 개인 정보 사용 동의를 보험사가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진단 결과를 판단할 수도 있기때문에 굳이 안해도 된다는건데요.
보험 담당자는 계속 동의를 반드시 하셔야, 입원 하셨던 병원비용도 처리되고, 추후 통원 치료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거 꼭 해줘야 되는건가요?
합의 보실때까정~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된뒤로 의무적으로 다 받는거구요
안하시면 보상 못받구요
그 개인정보동의로써 님의 사고이력 및 사고내역을 동록할수있어요
질병, 의료 정보등이 포함되는 개인 민감 정보인지 단순한 개인 확인 정보인지요..
개인 민감 정보는 필요하다고 하면 금번 사고에 한 해서만 해주세요.
그리고 괜찮으실때까지 치료받으시고 난중에 합의하세요~~
아프면 고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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