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건은 아닌데요.
보배에서 줏어들은 이야기로는 주차상태에서 다른차가 와서 받아버려도
주차위치가 불법주차라면 과실율이 뭐 10% 있다고 들은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주차된 국산차가 있고, 욜라 비싼 외제차가 있는데
외제차가 달리다가 주차된 국산차와 사이드끼리 문댓다고 해보면
(외제차 견적 500만원, 국산차 견적 20만원)
외제차가 가해자인데 외제차한테 50만원을 물어줘야 하는건가요?
국산차 주인은 아무것도 모르고 주차해놓고 잠자고 있는 사이에 벌어진일인데도...??
널널한대 박았다면
고의사고 신고 한다 그러고 보험사에서는 상대방 보험처리 하지말라 하시고요
웬간하면 귀찮아서 넘어가져
외제차 그정도 몰면서 50만 받을려고 법원이나 경찰서 왔다갔다하면
더 손해 봄
말이 그렇다는거지 법원 갈 필요는 없져
경찰서 고의사고 진실규명 신고 하시고 하면 자기도 불려 다녀야되고
암튼 정 억울하면 해주더라도 그 정도 댓가는 치러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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