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주행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할려고 우측면을 보다가 1차로 신호에 걸려서 대기중인 차량의 뒷면을 박았네요;;;;
어쨌든 제 잘못이고 제가 과실 100%를 인정했는데.. 문제는 벌점이더군요;;;
일단 경찰이 출동하여 사고현장 정리하였고, 제가 제 과실 100% 인정했으니깐 보험처리하고 경찰에 사고접수 안하는걸로 하고 경찰은 철수했습니다.
근데 인터넷 검색해보니깐 인명피해의 경우 벌점이 부과되더라구요;;;
경찰에 사고접수가 안되었는데도 벌점을 받는건가요?
중앙선침범 ,음주사고 ,그런거는 사고금액에 따라 벌점이 올라가고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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