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일전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쌍방과실에 제차량이 선진입인게 분명한데 상대방에서
7(제과실):3(상대방과실)으로 주장하는데 너무 억울한나머지
이렇게 영상올립니다.
신호등없는도로.
교차로에서 상대방차량이 도로가 더 큰상황이고
서로 직진하는 방향인데..
영상보시고 누구과실이 더큰지 판정좀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몇일전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쌍방과실에 제차량이 선진입인게 분명한데 상대방에서
7(제과실):3(상대방과실)으로 주장하는데 너무 억울한나머지
이렇게 영상올립니다.
신호등없는도로.
교차로에서 상대방차량이 도로가 더 큰상황이고
서로 직진하는 방향인데..
영상보시고 누구과실이 더큰지 판정좀 부탁드려요 ~
왜 7:3이지.......
상대는 그냥 (큰 도로 우측차 동시진입이란 핑게로) 어그로 끄는 거임.. 나라도 일단 저쪽이 잘못했다.. 내가 대로다라고 우기긴 할 거니까.. 하지만 증거가 넘 확실.. 박을 때 소리도 세게 나는 걸로 보아 상대방이 일시정지 안했고, 즉 꽤 속도 있게 달려왔단 건데, 그말은 블박차의 선진입을 짐작케 함. 상대방 블박이 있으면 야그 달라질 수 있음. (또 다른 정황이 포착될 수 있으니..)
그나저나.. 울 마눌도 신호없는 교차로 급히 통과하다가. 똑같은(사실은 더한) 놈 만나서 사고 크게 났었는디..(상대 7 우리 3) 교차로에선 제발 서행하면서 교통상황 확인이라도 좀 합시다.. 그거 다 기본인데 음..기본만 잘 지키면 되는데 ㅠㅠ 그냥 차라리 좀 지각하는 게, 사고나보면 더 낫다는 걸 알게 되죠.
여튼.. 적어도 육대사는 확실하니까(상대방이 가해) 계속 어그로면 경찰 접수하시고 상대방 넘 벌점 선물 해주삼.. 입원하시고 진단서 제출하시고 ㅋㅋ
블박차량이 선진입 하는 상황이고 차머리가 네거리 지난 무렵 우측에서 박은걸로 보이는데.
어째서 블박차량 7과실이 나왔죠?
저런 교차로에서 좌우 확인 좀 하시면서 좀더 서행하며 직진 하셨다면
사고 안나셨겠네요.
교차로사고 현장검증엔 무조건 등장하는 게 줄자요.. ㅋㅋ
근데 일반적읋 블박이 없는 상황에선 상대방 주장대로 저런 사고에서 6:4로 블박차라 가해가 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안생기는 거도 아님돠.. 하지만 블박이 있기 댐시 상대방이 가해로 굳어진다고 보면 됨요..
블박이 원래가 내가 유리하자고 다는 게 아니라 안 억울하자고 다는 겁니다.
다만, 운전석 기준으로 명확하게 넓다고 판단되거나
중앙선이 있는 도로와 없는 도로의 교차로에서 대로로 인정되지요.
보험사에서는 대-소로 기준으로 동시진입이라고 판단한것 같고요.
이경우 기본과실이 3:7 (블박차량) 입니다.
이 경우는 대-소로 차이가 확실히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동일폭으로 봐야하고요.
동시진입으로 보면 4:6 (블박차량) 으로 판단되고
블박차량이 선진입이면 기본과실 7:3 (블박차량) 으로 피해차량이라고 봅니다.
가산되는 과실없이 기본과실 비율로 처리될것 같네요.
해당 교차로를 토지열람 해보니 중로 2류(15~20m)와 소로 2류 (8~10m)로 나오네요.
중앙선이 있는 대로로 판단되고요,
동시진입시 기본과실 3:7 (블박차량)
블박차량이 선진입이라면 6:4 (블박차량) 으로 판단됩니다.
분명 지나가는게 눈 앞에 보이는데 참나 억울 하시겠어요
블박차 선진입 소로 : 상대차 후진입 대로 로 판정일때
블박차 4 : 6 상대차 로 나옵니다.
절대적인것이 아니니 단순참고용 이므로 참고용도로 들어주시고
모쪼록 잘해결 하시길..
대-소로 교차로 블박차량 선진입이면 블박차량 4 : 6 상대차량 입니다.
그러네요.. 수정해야겠군요..
큰일 날뻔했군요..
따지십시요 제가사고나봐서알어요 그리고 선진입에 다빠저나간거구만요
(차주) 아!!!
사거리사고 경찰서 교통사고처리 경험...
저도 예전에 신호등 없는 교차로사거리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제가 6 : 상대방 4 결론 났습니다. (저는 가해자로 판명되어서 벌금 물었음)
선진입은 제가 먼저 했습니다.
경찰관이나 보험사에서도 신호등 없는 교차로(같은 폭 도로)에서 우측차로가 먼저 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문철 변호사님께서 신호등 없는 교차로(같은 폭 도로)에서 사고 발생시 선진입한 차량이 피해자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우측차로가 먼저라고 하는 말은 보험사에서 규정한 것일뿐 실제 사고 발생시에는 적용이
잘 안된다고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법원 판결에서도 우측차로가 먼저라는 판결이 거의 없다라고 보여진다고 말씀하셧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유튜브에 한문철 변호사님 몇대몇 영상이 올라왔을 건데요 .. 찾아 보심이 좋을듯 합니다..
정확한 날짜를 저도 모르겟네요.
찾앗네요.ㅋㅋㅋ 주소 링크 5분부터 보세요.
http://www.youtube.com/watch?v=At-ANKRsA40&feature=youtube_gdata_player
6:4 정도 적당한 것 같네요... 누가 가해자 될지는 말빨 우선..; 일듯.;;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