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20시 50분경에 집에 거의 다와서 삼거리 대로에서 집으로 좌회전 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쿵! (실제 고개가 뒤로 넘어가더군요.. 헤드레스트는 튀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에게 가보니 많이 당황한듯 해서 오히려 제가 차 빼자고 등등 말좀 한다음 유턴해서 길가에 세웠는데
이사람이 계속 말을 얼버무리고 계속 웃음짓고 저보고 사장님 하는데 뒤에 말을 계속 흐려서..
처음에는 몹시 당황해서 저러나 보다 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접촉부분을 쓱쓱 닦으면서 좋게 넘어가자는 식으로...
그러다가 회사 차량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니 상대방 음주한 것 같다고, 그말듣고 확인해보니 음주가 의심되서
바로 112로 신고해서 경찰분이 왔는데 상대방이 없어서 동네로 찾으러 다니고 결국 경찰서 가서 간단히 조서 쓰고 왔습니다.
조서 쓰다보니 같은단지 사는 사람이고...에휴...
사고직후 긴장이 너무 되어 위가 뒤틀리고 쥐어짜는 듯해서 가까운 응급실에서 진찰을 받았는데 추운날 너무 긴장하고 해서 위가 수축된거 거 같다고만.. 그외에는 아픈곳은 딱히 없습니다.
제 상황은 일단 입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차량은 회사에서 리스한 12년형 에쿠스 차량으로 지급되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s모 렌터카에서 관리받고 있습니다.
범퍼는 제가 볼때 상대방 번호판이 찍히고 볼트부분때문인지 가로 4~5cm 가량 흡집이 깊고 굵게 2군데 나있습니다.
아는사람 예기로는 차 파손된거 따로 몸 아픈거 따로 합의? 그걸 해야한다는데..
경찰관 말씀으로는 사고조사반에서 연락이 가면 간단히 조사한번 받고 차후 보험사랑 보상문제 협의 하라고만 듣고 지구대를 나왔습니다.
99년 운전면허따고 사고 낸적도 당한적도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합의는 어떻게 해줘야 하는건지 제가 찾아가서 해주는건지 경찰서에가는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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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이 아시는 손해사정인과 전화통화를 했는데 입원을 하지 않은이상 형사합의를 꼭 보려고 하지는 않을거다.
이유는 사람이 다치지 않았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기때문에.. 가해자는 이미 형사 처벌을 받은것이다.. 면허취소와 벌금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다치지 않아서 그정도 선에서 그사람은 마무리되고 보험합의로 약간의 위로금정도와 차량수리만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고만 합니다.
보험사에서 합의금액 제시하면 적으면 더달라하시고
그정도면 괜찮다 하시면 합의 하시면 됩니다.
직장이고 나발이고 내 몸 아프면 결국은 회사란 존재가 나 챙겨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근히 나가라고 압박질하죠. ㅋㅋ
우선은 몸 건강이 최고임.
피해자가 중상이거나 사망...또는 6~8주이상의 진단서가 나오지 않는이상 ...
손해사정인 말씀이 맞습니다.
보험사와 합의하시면 됩니다.
근데 음 물론 손해사정인 말은 맞죠 ㅎ.. 어차피 경상이라 합의하든 말든 벌금차가 별로 없을 거란 거..
여튼..
전 참 이해가 안되는 게.. 입원이나 치료도 안하고, 거기에 많은 합의금을 바라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돼요.. 그거 자동차 보험 손해배상 체계에 대해 기본만 알아도 도저히 안될 소리라는 거 알 터인데..
입원하고 나서 생각해야 기본 레벨이 달라지는 것을.. ㅋㅋ
뭐 다들 얼마나 그렇게 중요하고 나 없으면 안되는 일 하신다고 생각하고 사는지 몰지만..(막상 회사에선 날 그리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 안할지도 모르는데..)
합의금에 대해서 생각을 말든가 아니면 일에 대해선 잠시 잊든가.. 잡을 수 없는 두마리 토끼를 한번에 어지 잡으려고... ㅋㅋ
자꾸 귀찮게해야 처리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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