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일시 : 2013. 10. 27. 오전 10:00
- 사고의 경위 : 영동고속도로 상행선에서, 1차선으로 시속 100km로 달리던 제 차량이 2차선으로 80-90km로 달리는 상대방 차량을 지나가려 할 때, 제 차 앞부분이 상대방 뒷부분을 막 지나치려는 순간 상대방차량이 깜빡이도 키지않고 1차로로 들어와 제 차의 조수석 앞부분을 치고 중앙분리대까지 박았습니다. 사고 이후, 저는 바로 112에 신고를 하여 사건을 접수하였고, 렉카로 인근 휴게소로 차량을 이동하여 잘잘못을 따졌습니다. 그러나 상대측 운전사는 본인차는 저희차량을 치지 않고 중앙분리대만 받았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출동한 경찰 및 양측 보험사 직원과 함께 블랙박스를 확인하였습니다. 블랙박스 확인 후, 상대방측 보험사 직원은 상대방차량이 제 차량을 친 것을 인정하고 보험번호를 적어주고 떠났습니다.
-피해의 정도 (대물) 앞범퍼 완전 파손, 조수석 앞 휜다 파손, 앞바퀴 양쪽 휠 및 타이어 손상, 상대방 차량의 파편으로 인한 차량하부 손상의심 등 * 제 차량은 지난 3월에 구매한 중형차량입니다. (대인) 사고 직후에는 경황이 없어 인지를 하지 못하였으나, 집에 와보니 머리 윗부분에 혹이 나 있고 피딱지가 생겼습니다. 또한 몸의 관절마디 부분이 시큰거립니다. 또한 저 말고 부모님 2분도 동승하고 계셨기에 향후 후유증이 걱정되네요.
-상해진단서 유무 : 3명다 전치 2주(뇌진탕, 요추염좌 등)
-보험유무 : 양측다 자동차 보험이 가입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아직 합의 전 입니다.
- 질의사항 어제 저희 대물담당이 연락이 와서 상대방쪽이 100프로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니 보험사간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합니다. 소송을 하면 차량 수리는 일단 자차보험으로 처리하자고 하는데요,
질문 1. 서로 과실비율이 합의가 안될경우 보험사간 중재위원회를 통하여 합의를 시도하고, 그후 한국소비자원 민원, 3차로 금융감독원 민원 후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저희측 보험 대물 담당자에게 여쭤봤더니, 소비자원이나 금융감독원 민원의 경우 시간이 너무 오래걸리므로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낫다고 하던데요. 이게 정말 맞는 말인지요? 만약 제가 금융감독원 민원을 우선적으로 제기하고 싶다면 저희측 보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금융감독원 민원을 제기한 후 법원 소송단계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질문 2. 저희측 보험사에서 소송 진행시, 제가 원하는 변호사로 선임 가능한가요? 아니면 제 보험사에 전적으로 맡겨야 하는 건가요?
질문 3. 소송 종료 및 승소 후(상대방 100% 과실 판결), 자차보험으로 수리시 들어가는 개인비용 20%(최고 50만원)/격락손해배상/사고후 차량 수리기간까지 이용못하는 차량 렌트비/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 및 일실이익 등은 저에게 보상이 돌아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소송을 대신한 저희측 보험사에 일부분 돌아가는 것인가요?
질문 4. 소송 종료 및 패소(상대방 80 : 나 20 으로 가정), 이럴 경우 제가 동 사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와 동 사건에 대한 소송제기 및 패소로 인해 입을 수 있는 피해는 무엇인가요(예를 들면 소송비용 등)
질문 5. 소송이 진행되고 제 차량의 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그 기간 동안의 차량 렌트는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 불가능 한건가요?(제가 자비로 렌트를 해야하는지..)
질문 6. 소송이 진행되면 치료비의 경우도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 불가능하나요?
제가 질문을 꽤 많이 했네요. 난생 처음 겪는 일이라 경황도 없고 모든게 어렵네요. 모쪼록 전문가분들의 친절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초적으로 적용되는 거 알려드릴게요
제가 겪었어서.....
1 과실부분
상대방이 차량간의 추돌은 인정안한다는 얘기하지만 사고부위를 보면 상대방주장을 묵살
2과실비율
어느 누구라도 글쓴님의 상황과 같이 진입할테니 피할수잇으면 피해봐라 하시고
단 대략 3km정도 구간을 정하고 들어갈건데 언제들어갈지는 나도 모르겟다
누가와도 못피하는 상황이면 상대방 100%입니다
3변호사 선임....
자동차 사고 소송이 많은데
왜 변호사 사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보험사가 소송진행하게 하지않고
그럼 변호사에 대한
4 과실비율변동
상대방100% 판결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만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님도 과실잡히면
알고계신 보상받을수잇는 부분에 대해서
님의 과실비울만큼 마이너스하면 됩니다
과실비율만큼 자기부담이되지요
다음
당연히 렌트가능합니다
위 4번처럼 렌트도 님과실비율만큼 자가부담
근데 100%예상되므로 자가부담없을듯하고요
마지막질문
상대방보험직원이 준 사고번호로 병원가세요
지금 저기서 소송하니마니하는거는
발생한 교통사고의 과실을 따지는 소송이
될 뿐입니다
보험사는 사고나면 일단 치료비는 줍니다
단 나중에 과실비율만큼 공제하거나 청구하죠
하지만 이부분도 상대방 과실 100%예상되므로
크게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1번
교통사고 과실비율에서 상대방 100%로
교통사고결과가 나오게끔 하시는것
2형사합의할 사건이 된다면 형사합의
3아픈곳에 대한 치료
4차량수리&격락손해
5치료를 충분히 받고 후유장해가 생기지않도록
갈게 치료를 잘 받는것
교통사고 후유증 길면 한두달 뒤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6마지막 합의
치료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기타손해배상금
장해가 생길것같지는 않아보입니다만
장해가 생긴다면 상실수익액 입니다
경찰출동...
과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챙기세요
걍찰이 작성하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튼 제가 드린 설명은 글쓴님의 상황설명을 토대로 쓴 개인적인 내용이라..과실부분은 꼭 적극적으로 챙기시길 바랍니다
나머지부분은 과실비율만큼
글쓴님의 보상받을금액에서 공제됩니다
과실이 없으면 공제될 금액도 없겠지요
이상입니다
참고만 해주세요a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