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못배워서 글은 막쓸게요 ㅋㅋ
갑자기 이글을 쓰는게 좋겠다 라고 느껴서 쓰는거니까 태클은 자제해주새요 ㅠ.ㅠ
일단 고속도로에서 사고나났는데
차량이 운행가능하던 안가능하던 일반 사설 견인차가 왔다!
그럼 안다셔도 됩니다 .
근데 여기서 문제는 경찰이던 고속도로 관리사람들이든 오면은 막 견인하라고 빨리 차 치우라고 보챌겁니다
그럼 그냥 사뿐히 무시해주시고 보험접수를 먼져하셔서 보험출동기사와 통화를 하면됩니다
그러고 몇분정도 걸리냐 얼마나 결리냐등의 시간약속을 잡으시고
너무 올래걸린다 싶으시면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행권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하셔서
사고가 나서그러는데 견인좀 부탁드린다고...
말씀하시면 무료로 가까운 ic까지 혹은 휴개소까지 이송해드립니다.
갠히 경찰이다 뭐다 옆에서 2차사고 우려가있으니 일단 견인해라 어쩌라
빨리 차 이동하셔야 한다어쩐다 한다고해서 겁먹으셔서 아 ... 네,,..네... 아실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진짜로 개인 렉카들이 떠가면 배도다 배꼽이라고 뜨기전이야 알랑방구 살살끼지만
뜨고나면 눈탱이칠 생각뿐인 놈들입니다...
거히 보험회사는 부르고나면 넉넉잡고 20분은 기다리셔야합니다
고속도로 특성상 그런점도 있지만 보험회사는 견인차보다는 현출요원이 먼져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사고 접수시)
쩃든 제가 하고자하는말은
사고가났다 개인렉카 달지말고 보험접수후
시간확인 늦겠다 싶으면 고속도로 관리소 전화 견인요청
가까운 ic혹은 휴개소로 이동 그후 보험회사를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_^
이런글이 많이 올라왔지만 아직도 잘모르시는분들이 있기때문에 한번더 끄적입니다 ^_^
혹시라도 잘못된부분이나 제가 잘못알고있는것은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출기사와 한통속이 아니길 바래봅니다.
팀장이나 대리급 높은분연결 부탁드린다고 하면됩니다 ㅋㅋㅋ
그리고 그 상담원은 민원을 ㅇㅅㅇ
민원넣으실때는 그 상담원 잘못이다가아니라
교육이 뭐같이 되있다 그리고 신문고에도 한번찔러주시면
다음날부터는 정신차리드라구요...
그렇치만 고속도로의 특성상 재수없으면 2차 사고의 위험도 있는데 빨리 치우는것도 좋지 않을까요?
고속도로 관리 견인차가 더빨리 도착해야 정상입니다...
이것도 민원건이구요 ㅋㅋ
cctv는 24시간이거든요
도로공사 무상견인 서비스 받을수 없습니다...그럼 2차사고 발생시누구의 과실일까요? 1차사고로 차로에 차량을 세워두고
운전자가 고속도로 에서 사고차량 후미 100m 지점에서 안전 수신호 하실수 있나요?
참고로 고속도로 무상견인차량도 보험견인차 오는 시간과 같다고 보시면됩니다...
그럼 방법은 없을까? 있습니다!!
고속도로.국도 사고.고장으로 차로에에서 이동이 불가한경우 바로 보험사에 연락후 도착시간확인하시고
주변에 견인차량이 있다면 가까운 안전지때 까지 이동해달라고 구두약속보다 견인작업 확인서 작성하시면됩니다..
견인작업 확인서양식은 대부분 견인차량이 가지고 있으나 기사분들이 잘사용안합니다..
확인서에는 견인요청자.견인내요.차량의목적지.견인요금 등나열되어있습니다..
총2장으로 되어있어 한장은 차주.한장은 견인업체 보관용입니다..
국도.고속도로에서 고장.사고로 이동이 불가한 차량 무조건 보험.고속도로무상서비스 기다리기보다는
다른차량.2차사고에 대비하기위해서는 배려와노력.이필요합니다...
견인차 관련 견인차 동호회 운영자분이 보배에서 가끔 글써주시는거 잘읽어 보시면됩니다..
아니면 다음 견인차 동호회 들어가셔서 정보 얻어두 됩니다...
하지만 제글 어디에도 무조건 달지말라는 말이없는디...
저는 그저 그런방법이 있다라는거고 끝부분에도 지적감사하다고 적어놨습니다...
쩃든 앞으로는 좀더 신경써서 글을 남기도록하겠습니다...
견인작업 확인서 양식은 저도 처음알았내요 감사합니다 !!!!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고속도로 관리 견인차가 1착해야하는게 맞는거라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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