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눈팅만하다가
댓글만 달다가
형님여러분께 조언 좀 구하고자 이렇게 처음으로 글을 씁니다
글이 좀 길더라도 꼭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아니라상황을 설명드리자면
병원에 입원중이고
치료과정에서 의료기 업체를 통해 의료기를 대여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치료비중에 이런 치료과정에 소요되는
의료기의 비용을 보험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처리하려고 영수증을 첨부하고 비용을 청구했더니
의사의 소견서를 갖고오라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이전에 홀로 움직임이 안되어서 간병인을 썻고
비용을 청구하면서는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의 첨부없이
청구한 비용이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보행이 불가능하여 휠체어를 대여하면서
그 비용 또한 청구 했고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 없이 지급받았습니다
(간병비 약8회, 휠체어 대여비 대략 4회정도)
그리고 다른 과 치료받으면서
의료기기가 필요한데
병원이 보유하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이라며
해당기기를 대여해주는 곳을 소개시켜주며
대여하라는 의사의 말이 있었고
소개받은 곳에서 대여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기에 대한 비용도 청구했고
처음1회는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전원을 하면서 2회째에는 다른병원
다른 담당자에게 청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의료기부분에 대해서만
소견서가 있어야 한다고 했지만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3회째에 청구하니 이부분은
소견서가 있어야 한다라며
이전의 상황에서 지급된 것은 편의를 봐준거다
하지만 소견서를 첨부해야만 지급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합니다
이전에는 간병비와 의료기(휠체어)에 대해서는
아무말 없이 지급했으면서
ㅡ간병비 부분에 있어서는 이전병원 담당자도
얘기하긴 했으나 서류를 주지는 않았습니다ㅡ
왜 이제와서 이렇게 하는걸까요
제가 드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1 사고 후 보험사직원이 찾아왔을 때
진단서를 달라했지만 작은아버지께서
치료가 끝난 것도 아닌데 무슨 진단서를 요구하느냐
치료가 끝나면 진단서 준다고 해라 라고 하여
넘겨준 서류는 없습니다
2 전에 있던 병원 담당자도
요구했었으나 사고 후 초반에 제가 기억이 없을 정도로
정신이 없어서 그당시 간병비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친구가 대신 담당자와 통화했고 간병비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이 있으면서 이런저런 요구조건을 관철시켯으나
이번 담당자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이 없었기때문에
심리전을 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3 제가 사고난지 한참되었기 때문에
수입이 없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통해 빠른 합의 유도를 위해
압박하는 것이다
4 어찌되었든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는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현재 수입이 없기때문에
우선은 카드로 의료기부분을 결제하고
보험사에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카드값을 결제하고 있습니다
아직 합의를 위한 시도도 하지않았고
어떠한 서류를 준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고 후 치료를 받으면서
치료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병원으로 외래를 통해 소요된 약값과
휠체어 대여료(5개월치)와
해당 태클을 받고 있다고 생각드는 의료기 영수증을
함께 청구하면서
처리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또다시 해당의료기만을 가지고 소견서를 달라는
문제를 삼을시에
이전의 간병비가 지급된 경우와 휠체어 대여료가 지급된
경우를 얘기하고
이번에도 휠체어 대여료와 해당의료기를 같이 청구하는데
휠체어 대여료에 대해서는 아무말이 없고
해당의료기에 대해서만 태클을 거느냐
라고 하면서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분명 이 얘기를 하면서의 레파토리가
담당자 : 소견서가 있어야한다
저 : 아직 치료가 끝난것도 아닌데 줄 수 없다
담당자: 그러면 지급이 곤란하다
저 : 그러면 이전에 지급해준 것은 무엇이냐
담당자 : 그것은 편의를 봐준것이다
저 : 소견서는 치료가 끝나고 주겠다
이렇게 자꾸 제자리에서 맴돌것만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견서가 없더라도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담당의사에게는 원하면 소견서 써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치아 파절로 인한 치아치료를 받으면서
들었던 말이 레진으로 끝날지 씌우는 것으로 끝날지
임플란트까지 해야하는 치료가 될지 모르니
치료끝나고 진단서를 써주겠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해당 소견서를 넘겨줬을 경우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자문의에게 자문을 구한 후
이것은 필요없다 또는 지급할 수 없다는 구실을
만들어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나하나
태클걸어 빨리 합의보려는 마음이 들게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소견서 첨부없이 해당 의료기 대여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저 담당자의 심리전에 밀리지않을 수 있을지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만약 해당 사항에 대해
들먹일 수 있는 관계 법령이나 보험약관 같은 것도
부탁드립니다
아 참 사고 과실은 상다방 100%입니다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도 프린트하여 갖고 있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여러분
사진은 제 성의입니다
(구두가 이뻐보여서...)
글고 금감원? 그런곳에 글하나올리세요. 처음 두번은 지급이되었으나 세번째엔 못해준다더라~ 소견서가있어야되는데 두번째까진
편의상 지급해준거다~ 소견서없이 되는줄알았다~ 라는 식의글을..
여튼 보험사의 요구는 정당함..
보험사 말대로 그전에 해준 건 그냥 편의 봐준 거고..(채권자의 편의를 봐준 거임) 다만 이런 것(=일반적인 치료비가 아니라 간병비 및 의료기 비용)이 "계속" 들어오므로 채무자로서도 도대체 이 사람에게 이게 필요한 게 맞는 건지 확인하는 게 잘못됐다? 그건 아니죠..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빚을 졌는데.. "채권자의 편의"를 위하여 매달 현금으로 100만원씩 갚아나가고 있었다..
근데 매달은 아니라도 간혹 영수증과 차용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건 정당하죠?
그거랑 같은 겁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