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국가가 손 발 머리 다 잘라버려 국민을 위한 명목상 기관, 하는일 없이 돈처 먹는 하마,,
문제있으면 중앙기관장에게 이런일 있으니 시정해 주십시요 관련 중앙기관장은 행정고시로
이렇게 해,,,사업자들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필요하면 소송 하던가
법률 제정하지 못하고 공정위(각중앙기관장등) 행정 고시 공포 하니 기업들은 나몰라라,, 내가
사업자도 쌩깝니다 업자 방패 노릇하다 소비자가 항의 빚발치니 마지 못해 시행하는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합의 권고(하등에 필요없는)
▶ 자동차 분쟁 해결 기준, 있으나 마나한 합의 권고
○ 차량 인도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탁송과정 중 발생한 차량하자 포함) 판금, 도장 등 육안으로
식별 가능 한 하자인 경우에는 차량 인수 후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함
- 보상 또는 무상수리, 차량교환, 구입가환급(차량등록시 제외)
○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주행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
(차령 12개월 이내 동일)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차령 12개월 초과(서비스 받거나 팔거나)
○ 7일이내 철회(효력 발생전 에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 불가 품목이 있어요,,,
- 선박, 항공기, 기차, 건설기계, 자동차, 냉동기, 전기냉방기, 보일러, 시디 등등
※ 위 물품 이외의 재화는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 교환가능,
▶ 스마트폰(휴대폰)
○ 청약철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7조(요건 인정)
-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받는날부터) 7일내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단순 변심 청약철회)
○ 개통철회(계약해지) ----------- 공정위 고시
- 통화품질 불량 가입14일이내, 기기불량 10일이내
○ 법률은 강제이행, 공정위고시는 해도그만 안해도 그만, 니들이 불편하면 민사소송가
국민 수준, 딱 그수준 많큼 대우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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