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하는업체에서
2주택이므로 세금8%를 내야한다고 얘기해서
(가지고잇는집은 8천이라 1.1%를 내는걸로 알고있음)
어쩔수없이 이리저리 방보러다니다가 인천에 오피스텔을 컨설팅하는 팀장과 업체들떔에 계약했어요.
계약금 100만원을 납부한상황인데,
업체측에서 잘못된정보를 알려줘서 계약한상황이며,
계약서에는 계약하려는사람이 개인사정으로 계약파기시 계약금 반환불가,
융자 미발생시 계약금은 전액환불조치한다고하는데,
남편쪽 재직증명서를 안떼어 주려는걸 다 얘기햇으나,대출을 사업자를 개설후 대출받아라.
등등 얘기가 오갓으나, 계약금 돌려달라고 하니,
개인사정으로 계약금을 못돌려준다고 합니다.
도장찍어둔상태에요.
이런경우 계약금을 되돌려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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