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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1 아웅범용 13.11.11 00:21 답글 신고
    우리나라법이 참 뭐같아서, 이런경우 보상은 못받고, 중립상태에서 타인에 의해 밀려서 다른차와 박아서 망가졌을경우 차주가 물어내야 합니다. 상황은 참 뭐같지만.. 안타깝네여;
  • 레벨 원사 3호봉 모냐고v 13.11.11 00:22 답글 신고
    뭘 좀 정확히 알고 뭐같다 하세요..
  • 레벨 원사 1 아웅범용 13.11.11 01:05 신고
    @모냐고v 나보고 나대고 있노. 내가 법을 만들었나. 예전부터 이런사건으로 글들이 올라오고 예전 뉴스에서 보던 판례가 죄다 민사람은 책임을 안지고 차주가 다 배상해주는 일들이 일어났었고, 그를 바탕으로 답글 달아줬는데 당신이나 제대로 알고 글을 쓰세요. 최근 판례가 민사람 과실을 잡아준다니 세삼 세롭게 알게 되긴 하다만, 우리나라 법이 뭐같다고 한게, 무슨 당신한테서 이상한 소리 듣자고 한게 아닌데, 답글의 핵심을 왜곡을 하시네.. 나도 민사람이 100% 과실 물렸으면 하는 사람인데, 핵심이나 이해하고 답글좀 다세요
  • 레벨 원사 3 시사비평가 13.11.11 00:29 답글 신고
    차가 저절로 밀려서 박았으면 모르지만 타인에 의해서 그랬으면 민사람 책임이죠

    저런 경우 수시로 나오는 사고예여

    민 사람 다 덮어써여

    일단은 사고유발을 차를 민 사람이 힘조절 못해서 일어난 사고라서

    작년 스펀지 방송에서는 100% 민사람 잘못이라고 나왔는대

    보험직원이 그렇게는 잘 안해주져


    http://blog.naver.com/saluvia1004?Redirect=Log&logNo=125845572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3.11.11 10:05 답글 신고
    민 사람을 통상적으로 못잡으니까 밀린 차주가 문제가 되는 건데..
    민 사람이 잡힌 상황이라는 상황 인식이 돼야죠. 님이 상황 인식 못하고 댓글 단 게 문제라곤 생각 안하심?
  • 레벨 원사 2 까까몽 13.11.11 10:52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어이없는 답이네요

    이중주차해놓고 갔는데 다른사람이 주차할려다가

    이중주차되어있는 차량을 밀다가 파손시켰는데

    어쩨 민사람은 죄가없나요?ㅋㅋㅋ 손괴죄아닌가요?

    왜 남의 차량을 밀어서 파손시켜요?ㅋㅋㅋ

    잘가다가 불법주정차 차량 냅다꼬라박고

    당신 불법주정차해서 내가박았다 난 물어주기 싫다인가?ㅋㅋㅋㅋ 법이 뭐같은가요?ㅋㅋㅋ

    이중 주차가 불법이든 아니든 간에 일단 사고난 경위로 따지면 엄연히 민사람이 물어줘야지

    아니면 이중주차했다고 신고하고 렉카가 견인을하고 차없어지면 주차하든가 ㅋㅋㅋㅋ

    판례는 판례일 뿐이고 충분히 달라질수있는거고요 ~
  • 레벨 원사 3 에어스피드 13.11.11 13:50 답글 신고
    얼마전에 교통교육을 받구 왔습니다.

    강의 내용에 나온 내용이라 답글을 남깁니다.

    우선 차주의 과실입니다.

    사이드를 채우시지 않으셨다면 도로교통법상 차량의 운행이 끝나지 않는것으로 판단을 하여
    운행중인 차량이 됩니다.

    차주의 과실로 본다는 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강사가 이중주차든 삼중주차든 무조건 사이드를 채우라고 하드라구요. ㅠ.ㅠ
    거지같은 법이죠~~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은 판례지요. 젠장~
  • 레벨 중사 1 세인트폴리아 13.11.11 14:35 답글 신고
    둘다 과실이 생기죠. 예전에는 이런경우 법대로 하기보다는 도의적인 책임으로 민사람이
    100% 물어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하도 많아서 그런지 주차한 차주나 밀었던 사람이나 둘다책임이 있다고 나옵니다.
  • 레벨 원사 3호봉 모냐고v 13.11.11 00:22 답글 신고
    어쨋든 민놈 책임입니다 하지만 중립주차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100% 받지는 못합니다..
  • 레벨 대장 카심은민심 13.11.11 00:23 답글 신고
    이사가 최곱니다.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13.11.11 00:25 답글 신고
    민사람 과실이 많던데요~~~~~ 100%가 나올진 모르겠네요
  • 레벨 원사 3 시사비평가 13.11.11 00:26 답글 신고
    아파트는 불법주차 그런거 없고요 외지차 벌금 받는건 부녀자들이 자체로 받는겁니다

    근대 교통흐름을 막았다면 과실은 조금 잡히겠죠

    9대1 나올걸로 보이네요

    경찰에 신고하시고요

    상대방은 물피도주 도로 과태로 나옵니다

    같은 아파트 사시니 원활하게 합의보시고 쌩때쓰면 경찰서 신고하세요
  • 레벨 하사 3 Dance 13.11.11 00:43 답글 신고
    저도 그런 일이 있고나서 싸우다가 신고할까 했는데 포기했습니다.
    그러고나서부턴 중립주차 절대안합니다.
    전화받고 나가서 죄송합니다 한마디하고 차빼주죠ㅎ
  • 레벨 원사 1 오리걸음 13.11.11 02:08 답글 신고
    차를 움직인사람 과실로 알고 있습니다.
  • 레벨 병장 베루 13.11.11 02:10 답글 신고
    또 이런글 올라오네~


    만약 사람이 다쳤을 경우 차량을 민 사람의 책임이 70~ 80% 이상이고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차주에게

    나머지 책임이 따릅니다.

    이는 사람이 다쳤을경우 판례를 토대로 현재 기준을 두고 있고 아파트관리주체 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또한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다치지 않고 물적 피해의 경우( 형사적인 책임여부를 논하지 않음)

    민놈이 100% 보상을 해야 합니다.

    경찰서가봐야 손으로 민것은 뺑소니도 아니요 고의도 아니기에

    그냥가라 합니다.

    결국 해답은 자차처리하고 민놈한테 구상권 청구하라 하면 됩.

    자차 안 들었으면 소액 민사소송 해야만 돈 받을 수 있음.

    힘내요 법은 당신 편이네요
  • 레벨 상사 1 고객님 13.11.11 05:04 답글 신고
    중립주차 자체가 불법이니 보상을 못하주겠다..ㅎㅎㅎ
    ..
    1차...물피 후 도주....

    2차...시치미..뚝...

    3자...경황없다 개드립...

    4차...불법이니 난 몰라~~~

    이정도면 볼장 다본 인간....
    민놈 잘못이죠...
  • 레벨 대위 2 생생정액통 13.11.11 06:50 답글 신고
    gg칠때까지 당분간 그새.퀴 차앞에 이중주차후 p모드&핸드브레이크. 째라면 째야죠~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3.11.11 09:07 답글 신고
    민 사람 잡았으면 민 사람이 기본 100% 책임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립주차가 불법이란 건.. -_-;; 그건 멀쩡한 주차장에 중립주차(길막)하는 게 불법이고..
    단지사정상 통상적으로 중립주차가 이루어지는 곳이면, 미는 행위에 의해서 주변차량을 접촉할 수 있는 위치에 주차하거나, 또는 경사지에 주차하지 않는 한, 이중주차 불법 아닙니다.. 그걸 불법이라 인정하면 님이 지는 거임.
  • 헌병 보배드림 13.11.11 10:44 신고
    소중한 게시물 감사합니다. 본 게시물은 인기글로 선정되었습니다.
  • 레벨 훈련병 킴쟤쟤 13.11.11 11:07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법대로 하라 해서 법대로 하려고요.... 미안하다는 한마디만 해도 넘어갔을것을
  • 레벨 상병 벙개탄 13.11.11 12:00 답글 신고
    민 사람 100%과실...

    민 분.... 죄송하다고 하고 자기차로 박았다고 서로 합의 하고 보험처리 하세요...

    안그러면 그냥 쌩돈 물어 줘야 합니다.

    운전중이 아니라 보험처리 안됩니다.
  • 레벨 중장 데모크라시 13.11.11 12:02 답글 신고
    에구구
  • 레벨 중위 3 오토불가수동만가능 13.11.11 12:41 답글 신고
    이중주차 과실 3
    민사람7
  • 레벨 중사 2 불타는타이어 13.11.11 12:45 답글 신고
    제가 피해 경험 있습니다. 확실한 답변 드리죠.
    아파트 주차공한이 협소하여 중립상태로 이중주차를 했는데 인터폰이 오더라구요.
    어떤놈이 내차 밀다가 주차선 제대로 안넣고 대가리 튀어나온차에 제차 옆구리 주우욱~ 긁히게 만들고 튀었더라구요.
    범인 못잡았습니다. 상대방 대가리 튀어나온 앞범퍼값 다 물어줬구요 제차도 자차 처리 했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CCTV나 블랙박스로 차 민놈 증거영상만 확보되면... 차 민사람 100% 과실이라고 합니다.
    못잡으면 차주 독박 입니다.
    이상 끝!
  • 레벨 이등병 검둥이F30 13.11.11 13:12 답글 신고
    저도 위와 똑같은 경험 있습니다. 차량을 민사람이 70% 과실 중립주차가 30% 과실입니다(똑같은 판례가 있음). 차량앞에 중립주차한 차량을 밀었는데 중립주차된 차량이 쭉 굴러가면서 나무에 박으면서 앞범퍼 및 라이트가 파손되었었습니다. 견적 받은거에 70% 물어 줘야 합니다. 이 사고는 차량대 차량 사고가 아니라 보험처리가 안됩니다. 참고하세요.
  • 레벨 소령 3 위미리내 13.11.11 13:21 답글 신고
    제일 좋은건 교체할꺼 도색 판금 하시고 렌트 안하시겠다고 100프로 받는게 좋아 보입니다.+_+
  • 레벨 원사 3 에어스피드 13.11.11 13:49 답글 신고
    얼마전에 교통교육을 받구 왔습니다.

    강의 내용에 나온 내용이라 답글을 남깁니다.

    우선 차주의 과실입니다.

    사이드를 채우시지 않으셨다면 도로교통법상 차량의 운행이 끝나지 않는것으로 판단을 하여 운행중이 차량이 됩니다.
    차주의 과실로 본다는 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은 판례지요. 젠장~
  • 레벨 일병 pizzacs 13.11.12 00:19 답글 신고
    아파트 주차장은 일단 도로가 아닙니다.
    그리고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2중주차를 하는곳은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본 곳입니다.
  • 레벨 중사 1 세인트폴리아 13.11.11 14:33 답글 신고
    이건 보배님들이 좋아하시는 변호사님 사이트 가시면 답변 여러개 있습니다.
    민사람도 책임이 있고, 주차후 사이드 안채운 차주분도 책임이 있습니다.
    주변 상황이나 다른 차량에 대한 피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양쪽다 책임이 있는것은
    맞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차할땐 사이드 채우시는게 좋습니다. 연락처는 반드시 남기시고
    주차하시는게 좋겠죠 ^^
  • 레벨 상병 Hedeo 13.11.11 16:00 답글 신고
    이런경우도 있군요 잘봤습니다
    원만하게 해결 되시길..
  • 레벨 중사 1 ggnbgb 13.11.11 16:43 답글 신고
    나같으면 보험처리해주겟네....쩝....민사람입장이라면....
    나중에 차주가 구상권청구하면 쌩돈 내놔야 하는데....머이리멍청한지....
  • 레벨 원수 카마로 13.11.11 16:52 답글 신고
    댓글로 배우네요
  • 레벨 병장 김해촌닭 13.11.11 20:30 답글 신고
    2중주차 100%못받아요 그리고 아파트 안이라서 보험처리도 안됩니다 저도 경험이 있어서(저는 제가 밀어서 부쉈음) 근데 저는 보험사가 아는사람이라 보험처리 했어요 보험처리 견적130만원 렌트비x 보험처리 안해주면 민사소송 들어가세요
  • 레벨 훈련병 nhsa0827 13.11.12 22:53 답글 신고
    가해자측. 운전자보험이나. 손해보험에. 가입하셨다면. 차량사고가아니고. 가해자가 피해자 차량을 밀어서 사고가. 난점 이어서
    자동차보험으로는안되구요. 손해보험. 배상책임보험에서. 가능합니다.
    단. 2중 주차라서. 피해자측. 과실은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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