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에 중립주차를 해놨습니다....... 담날 나가보니 차가 나무에 박혀잇더군요.... 트렁크가 ㅈ찌그러지고 까졌습니다 ㅠㅠㅠ
. 주변 차량 세대중 두대는 밤새도록 움직인 흔적이 없었고 한대만 이동된 흔적이 남았더라구요~그래서 그집으로 찾아가 물었더니 밀지않고 주차를 했다네요.... 그래서 아파트 ㅅ씨씨티비 확인해보니 아까 그집이 맞더라구요
다시 찾아가 물으니 아깐경황이 없어서 말을 못햇다며 그제서야 인정하네요
근데 그쪽입장은 중립주차 자체가 불법이니 보상을 못해주겠다네요
돈당장.내놓으란것도 아니고 보험처리 하자는건데
이것도 보험처리가 되나요??아님 제 잘못이니 아닥해야하나여???
저런 경우 수시로 나오는 사고예여
민 사람 다 덮어써여
일단은 사고유발을 차를 민 사람이 힘조절 못해서 일어난 사고라서
작년 스펀지 방송에서는 100% 민사람 잘못이라고 나왔는대
보험직원이 그렇게는 잘 안해주져
http://blog.naver.com/saluvia1004?Redirect=Log&logNo=125845572
민 사람이 잡힌 상황이라는 상황 인식이 돼야죠. 님이 상황 인식 못하고 댓글 단 게 문제라곤 생각 안하심?
이중주차해놓고 갔는데 다른사람이 주차할려다가
이중주차되어있는 차량을 밀다가 파손시켰는데
어쩨 민사람은 죄가없나요?ㅋㅋㅋ 손괴죄아닌가요?
왜 남의 차량을 밀어서 파손시켜요?ㅋㅋㅋ
잘가다가 불법주정차 차량 냅다꼬라박고
당신 불법주정차해서 내가박았다 난 물어주기 싫다인가?ㅋㅋㅋㅋ 법이 뭐같은가요?ㅋㅋㅋ
이중 주차가 불법이든 아니든 간에 일단 사고난 경위로 따지면 엄연히 민사람이 물어줘야지
아니면 이중주차했다고 신고하고 렉카가 견인을하고 차없어지면 주차하든가 ㅋㅋㅋㅋ
판례는 판례일 뿐이고 충분히 달라질수있는거고요 ~
강의 내용에 나온 내용이라 답글을 남깁니다.
우선 차주의 과실입니다.
사이드를 채우시지 않으셨다면 도로교통법상 차량의 운행이 끝나지 않는것으로 판단을 하여
운행중인 차량이 됩니다.
차주의 과실로 본다는 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강사가 이중주차든 삼중주차든 무조건 사이드를 채우라고 하드라구요. ㅠ.ㅠ
거지같은 법이죠~~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은 판례지요. 젠장~
100% 물어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하도 많아서 그런지 주차한 차주나 밀었던 사람이나 둘다책임이 있다고 나옵니다.
근대 교통흐름을 막았다면 과실은 조금 잡히겠죠
9대1 나올걸로 보이네요
경찰에 신고하시고요
상대방은 물피도주 도로 과태로 나옵니다
같은 아파트 사시니 원활하게 합의보시고 쌩때쓰면 경찰서 신고하세요
그러고나서부턴 중립주차 절대안합니다.
전화받고 나가서 죄송합니다 한마디하고 차빼주죠ㅎ
만약 사람이 다쳤을 경우 차량을 민 사람의 책임이 70~ 80% 이상이고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은 차주에게
나머지 책임이 따릅니다.
이는 사람이 다쳤을경우 판례를 토대로 현재 기준을 두고 있고 아파트관리주체 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또한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다치지 않고 물적 피해의 경우( 형사적인 책임여부를 논하지 않음)
민놈이 100% 보상을 해야 합니다.
경찰서가봐야 손으로 민것은 뺑소니도 아니요 고의도 아니기에
그냥가라 합니다.
결국 해답은 자차처리하고 민놈한테 구상권 청구하라 하면 됩.
자차 안 들었으면 소액 민사소송 해야만 돈 받을 수 있음.
힘내요 법은 당신 편이네요
..
1차...물피 후 도주....
2차...시치미..뚝...
3자...경황없다 개드립...
4차...불법이니 난 몰라~~~
이정도면 볼장 다본 인간....
민놈 잘못이죠...
그리고 중립주차가 불법이란 건.. -_-;; 그건 멀쩡한 주차장에 중립주차(길막)하는 게 불법이고..
단지사정상 통상적으로 중립주차가 이루어지는 곳이면, 미는 행위에 의해서 주변차량을 접촉할 수 있는 위치에 주차하거나, 또는 경사지에 주차하지 않는 한, 이중주차 불법 아닙니다.. 그걸 불법이라 인정하면 님이 지는 거임.
민 분.... 죄송하다고 하고 자기차로 박았다고 서로 합의 하고 보험처리 하세요...
안그러면 그냥 쌩돈 물어 줘야 합니다.
운전중이 아니라 보험처리 안됩니다.
민사람7
아파트 주차공한이 협소하여 중립상태로 이중주차를 했는데 인터폰이 오더라구요.
어떤놈이 내차 밀다가 주차선 제대로 안넣고 대가리 튀어나온차에 제차 옆구리 주우욱~ 긁히게 만들고 튀었더라구요.
범인 못잡았습니다. 상대방 대가리 튀어나온 앞범퍼값 다 물어줬구요 제차도 자차 처리 했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CCTV나 블랙박스로 차 민놈 증거영상만 확보되면... 차 민사람 100% 과실이라고 합니다.
못잡으면 차주 독박 입니다.
이상 끝!
강의 내용에 나온 내용이라 답글을 남깁니다.
우선 차주의 과실입니다.
사이드를 채우시지 않으셨다면 도로교통법상 차량의 운행이 끝나지 않는것으로 판단을 하여 운행중이 차량이 됩니다.
차주의 과실로 본다는 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은 판례지요. 젠장~
그리고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2중주차를 하는곳은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본 곳입니다.
민사람도 책임이 있고, 주차후 사이드 안채운 차주분도 책임이 있습니다.
주변 상황이나 다른 차량에 대한 피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양쪽다 책임이 있는것은
맞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차할땐 사이드 채우시는게 좋습니다. 연락처는 반드시 남기시고
주차하시는게 좋겠죠 ^^
원만하게 해결 되시길..
나중에 차주가 구상권청구하면 쌩돈 내놔야 하는데....머이리멍청한지....
자동차보험으로는안되구요. 손해보험. 배상책임보험에서. 가능합니다.
단. 2중 주차라서. 피해자측. 과실은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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