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출근길에 2차선 고속도로 주행중에 2차선은 덤프트럭이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추월 하려고 1차선으로 가는데 갑자기 덤프트럭 추월할 찰나 옆에서 돌이 퍽~하고 블랙박스 달린 위치쪽 앞유리를 받았어요.
확인해보니 주먹만한돌이 아니고 일반 사람 손 한뼘만한 돌이긴 했는데 고속으로 치는 바람에 유리가 파였습니다. ㅠㅠㅠ 금가지는 않구요.
블랙박스 확인해보니 돌이 팅기는 모습은 제대로 확인 불가능한데 제가 음악을 크게 틀었음에도 확실히 덤프 옆에 지나갈때 돌이 퍽하고 소리나는건 납니다.
우선 세우고 번호받고 영상 확인하고 연락준다고 하고 헤어졌는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통상적인 주의력으로 고속도로에서 바닥에 떨어진 작은 돌멩이까지 식별해가면서 피해 운전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 아닌 말로 승용차 운전하는 저로서도 그건 식별 못해요.
당연히 보상 받았죠....차주분 신상은 꼼꼼히 확인하셨죠?
저는 보상해준다는 확인서 받고 보내줬었어요...해결 잘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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