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 택시기사가 칼로 위협 및 폭행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그 글이 올라가고 다음날 상대방이 위협및 폭행사실 다 인정했구요
오늘 법원으로 인계했다고 문자 받았습니다.
이런일이 처음이라 지식이 없어 글 올립니다.
경찰조사에서는 특수폭행 및 상해 ?? 그런걸로 될 것 같다고 말해주셨구요
법원으로 넘어가봐야 정확히 정해진다고 담당 형사님이 이야기 해주시더군요
이제 법원만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더 처벌을 받을지 앞으로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구요
제가 이리저리 알아보니 변호사 선임해서 살인미수로 밀고 갈 수 있다고 변호사랑 이야기 해보라고 하더군요
근데 제가 담당 형사님꼐 살인미수는 아니냐고 물어보니 살인미수까진 안갈것같다고 말씀해주셨구요 ..
지금까지 상황이 이러한대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 글올립니다.
징역살게해도 님 맘도 그리좋지는않을겁니다.
자비를 베푸세요
어짜피 또 볼사이도아닌데 그사람도 아마 후회하고있을겁니다
그러나 질문내용에는 그런 살인고의로 흉기를 휴대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거 같습니다.
칼로 위협을 했다고만 했기 때문에 개택기사는 살인의 고의가 아니라.. 위협(협박)의 고의로 칼을 들었기 때문에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특수협박죄나 폭처법 흉기폭행미수죄가 될수 있습니다.
찔렀지만 죽지않았을때.. 이런거죠..
본인이 원하는게 뭔지 다시한번 잘~ 생각해보시길 바라요..
형사건은 검사가 구형을 합니다. 법원이 선고하여 확정판결하구요.
변호사를 선임하는건 상대방이죠..
처벌이 맘에 안들면 법원과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셔야겠죠..
형사건에 변호사를 들여 검사를 추궁하라는건지요? 앞뒤가 안맞죠..
변호사를 통해 적정형량을 구형하는지 알아보고 감시할수야 있지만...비용도 본인부담입니다.
합의금문제는 차후문제이구요.
거기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할수있겠지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했다.
삽입은 했지만 성행위는 안했다.
피해를 과장하고 없는것을 만들어서 벌 주려고 하지는 마세요
제가봐도 님을 죽일 목적으로 계획하고 미행해서 위협한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10년정도 징역 살게끔 해줘야 속이 후련하실까요?
잘못 인정하고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면 딱 그만큼만 벌주시면 됩니다
공탁금 150만원 끝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민사 귀차니즘으로 안함
역쉬 지나고나니 한잔할때 안주 삼아서 노가리 정도의 추억으로 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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