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동네 번화가를 지나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백화점 주차장 진입구를 걷던 도중(인도가 끊기고 주차장 진입구 후 다시 인도가 생기는 형태)
진입 차량에게 받혔거든요
차량 진입하다 제 왼쪽 무릎쪽을 박았구요 이 후 엑셀을 다시 밟아 2차 추돌이 있었습니다.
그덕에 제 옆에 있던 여자친구는 옆으로 밀려났구요 저도 약간 밀려나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당황해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했죠...
가해자는 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창문만 내린 후 괜찮냐고 묻더군요..
저는 일단 여자친구의 안부를 묻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뒤에 경적을 울리던 차량 때문인지 가해자가 사라졌더군요..
저와 여자친구는 앞에 서있던 주차 안내원에게 '방금 가해차량 어디갔냐'고 물었구요
장애인 차량이라 장애인 주차 구역을 안내해주더라구요.
그래서 백화점 엘레베이터를 타고 급히 쫓아내려갔더니 가해자가 딱 있었구요
제가 혹시 모르니 연락처를 받아야겠다 하니 가해자가 순순히 연락처를 주었구요
자기 입으로 보험도 가입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일정이 있어서 그렇게 원만히 해결되리라 보고 저는 가해자와 헤어졌구요..
문제는 다음날 일어나니 사고부위가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가려고 가해자에게 보험접수를 요청했어요
근데 가해자가 저를 보험사기꾼이라고하며 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 여부를 따지자 하면서 저보고 신고하라고 하더군요
더이상 말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경찰서에 접수를 했고요
경찰서 측에서 가해자 소환장? 같은걸 보내서 현재 조사중에 있는데..
담당 경찰관께 전화드려보니 가해자가 계속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오늘 조사 받으러 와서 현재 조사중이랍니다)
당시 사고지점이 백화점 주차장 진입구라 주차 안내원이 배치되어 있었구요
근무 교대중 한분이 목격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목격했다고 인지한게 부딪힌 후 1~2m거리에 있어서 고개 돌리는 순간
그 목격자라고 추정되는 분과 눈이 마주쳤어요..(목격자분은 아닐수도..)
그리고 다른 증거는 CCTV가 있는데 경찰 확보 결과 화질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고 후 멀리 밀려난것 도 아니라 그거만으로 증거가 될까 해서요..
참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조언을 구할데가 없어 오늘 보배드림 가입하여 질문 드립니다.
그래도 여기에는 전문가 분들이 많을것 같아서요...
혹여 게시판같은것 잘못 올렸으면 옮기도록 하겠구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많이 당황스럽네요...
제가 조급히 쓰느라 읽기 힘드셔도 한번만 읽고 도움 부탁 드릴게요..
이런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그래서 뺑소니팀에서 조서 작성 하였구요.. 본문 외의 말일지도 모르겠지만
담당 경찰관님께서 사실상 뺑소니 혐의 적용을 어렵다고 하시더라구요
상대방 상황봐줘가면서 일처리하면 꼭 뒤에서 딴말들을하네...ㅉㅉㅉ
그나마 전화번호라도 진짜여서 다행이네요. 잘 되겠죠뭐...
안박았는데 연락처는 왜 줬냐고~!!
나이 먹고도 양심이 없네요~잘해결됐으면 하네여~
크게 한마디 하고 싶은데 가해자가 또 배째라 식으로 나갈까봐요,..
피해자가 눈치를 봐야하네요..
부상부위 진단첨부 가능여부도 글에 없고 그냥 부딪친걸로 대인접수
안해줍니다. 합의는 더더욱이 없구요,
진단여부 발행할수 있어요?. 직접적/간접적 증거도 아무것도 없구...목격자도 불문명하고
도움줄 말이 없네요.
진단서 발급 받아서 서에 제출해야 사고 접수 가능하다고 해서 바로 받아 제출했구요
목격자는 거의 확실한데 제가 사고 후 직접 확보를 하지 않아 저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가해자도 처음 경찰에 유선 조사 당할때에는 사고사실을 인정하다가 시간이 경과되니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씨씨티비 상으로 당시 사고상황(차에 부딪혀 밀려난것)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증거물은 경찰측에서
확보했다고만 하였고 사고 장면이 보일지 안보일지는 미지수네요.. 제가 직접 관제실에 요청하여 확인한게 아니니..
제가 차후 조치해야될 상황좀 알려주세요..
연락처를 받았기에 뺑소니는 인정안될듯하구요.
반대로 보면 자기가 잘못없는데 왜 연락처를 줬을까요 라고 생각해보면 답나오죠
상대방이 잘못했으니 연락하라고 해서 연락처 받았다라고 진술하시면되요
혹시나 기타 증거(목격자)가 확보가 안될 경우 위의 말씀하신 정황만으로도
경찰서에서 가해자라고 판단이 가능할까요?
차주보험사 담당경찰관에게 알려달라고하시구요 경찰접수됬으니 대인접수해달라고하세요.
보험사에서 안된다고 거절하면 그보험사담장자 를 금감원에고발하심되겠습니다.
처리잘받으시길 ~~요 ~~
해당차주 끝까지 버텨보라고하세요. 영상 증거 없어도 됩니다.
그래야 나중이 안피곤하죠..
피해자의 경우 이런일이 생길수 있고
가해자의 경우 피해자가 그때 있지도 않았던걸 있었던양 더 부풀리기 일쑤입니다.
무조건 경찰 부르고 사건접수 하고 상황파악 전달후에 헤어지는게 정답입니다.
여튼 이런일이 터졌으니 직접 목격자확보와 진술할사람 연락처 다받아놓고 잘처리하시길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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