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8시경에 아이 학원에 내려주고 잠깐 차에 있는
과정에서 렌트카가 제 차를 박고 도망 갈려는 걸 클락션
울려서 잡았습니다.
박은줄 몰랐다 하고 100% 해주겠다고 하고 있었는데
렌트카 보험에서 며칠 후 초등학교 근처에 주정차 금지라고 저에게 20% 책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 합니다.
보통 멈춰있는 차를 박으면 100% 해주던데 억울하네요.
저녁 8시경에 아이 학원에 내려주고 잠깐 차에 있는
과정에서 렌트카가 제 차를 박고 도망 갈려는 걸 클락션
울려서 잡았습니다.
박은줄 몰랐다 하고 100% 해주겠다고 하고 있었는데
렌트카 보험에서 며칠 후 초등학교 근처에 주정차 금지라고 저에게 20% 책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 합니다.
보통 멈춰있는 차를 박으면 100% 해주던데 억울하네요.
소송가자고 하세요
오후 8시까지라고 되어있던데요
얼마전 운전중 급한 문자가와서 한적한곳에 정차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과태료 13만원이;;
내가 생각하기엔 잠깐이였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걸 몰랐다지만 억울해도 잘못은 했으니..과태료 내는데 어찌나 아깝던지^^;;
어린이 등하교를 위한 차량의 주.정차는 허락이라고 하는데
아이를 내려준다고 잠시 정차 중이였다는 증거?가 있음 되지 않을까요?
나쁜사람 몇은 그걸로 대인들어가는사람도 았어요 잘합의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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