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대출받아 전세 사시는분이 17년에 다시 계약서 작성하자며 딸 이름으로 전세계약서 작성. 반전세 전세금은 딸이 대출받아 임차인 엄마가 지불 진행하였습니다.(계약날짜, 잔금날짜 다름 한달차이)
주담보 생활자금 대출받으러 은행에 필요한 서류를 챙겨 제출하니 전입세대열람서류에 임차인 엄마는 2003년 전입신고되어 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임차인인 딸조차 없었습니다.
은행직급높은분이 대출창구 직원분에게 임차인분도 은행오셔야 한다며 무상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현재 거주하는 임차인 엄마에게 무상임대차계약서? 서명을 받아야한다며..
임차인에게 전화하니 "딸이 나간것은 분양권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되서는 "결혼으로 인해 나가게 된것이다" 라고 말하며 무상임대차계약서는 못써주겠다고 하더군요.(은행에서 서류가져오면 써주는데 내가 직접가서는 못쓰겠다)
그냥 넘어가도 되는 내용이지만 통화하면서 돌려서 흠을 잡길래 화가나 골탕이라도 먹이고 싶네요.
본인 힘들때 반전세 월세 10년가까이 올리지도 않고 있는데
본인이니깐 사는거다라며.. 서울에 있는 아파트라 들어올 사람도 많은데 참.. 요번 전세계약(자동연장)끝나면 나갈거니 조용히 살자며..
은혜도 모르는 인간같아서 흠 잡고 싶네요.
위 상황에서 딸이 대출받아서 들어온 집인데 지금 거주하지 않으니 증여세도 내야 하는게 맞지않나 싶기도 하고요 . 형님들 소견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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