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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3 신곡동xg 13.11.18 17:29 답글 신고
    법에 나와있는데도 안물어주나요??
  • 레벨 중사 1 nsm5team 13.11.18 17:39 답글 신고
    안물어 줍니다. 포기할랍니다.
  • 레벨 준장 재빠른두꺼비 13.11.18 17:38 답글 신고
    카스에서 돌도 도는건 믿을수가 없네...
    뭐가 맞고 뭐가 헛소문인겨.
  • 레벨 상병 파이루이 13.11.18 17:39 답글 신고
    법전까고 말해봐도 공무원들 듣보잡개모드 실드침.
    쏠까 알아도 지들 일꺼리만늘어나고 귀찮아지니깐 모르척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합니다.
  • 레벨 대위 1 프로필왜또작성 13.11.18 17:49 답글 신고
    흠... 이런경우도 아닌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은 원래 법적 근거 또는 그와 동등한 확실한 근거 있는 사실가지고 말하는건 정말 좋아하는데.. 지들 발뺄 자리도 만들 수 있고..
  • 레벨 원사 3호봉 모냐고v 13.11.18 17:47 답글 신고
    "확실한 뺑소니 영상 있어야함! <- 이게 있으면 내가 잡지! 쉬파.."

    당연히 그곳 주차장에서 발생한 뺑소니임을 증명을 해야지요..

    그런 증명이 없으니 당연히 보상 안되지요

    확실한 뺑소니 영상 없으면 유료라도 안해줍니다

    내가 알아봤는데 이렇더라..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다????
  • 레벨 중사 1 nsm5team 13.11.18 17:48 답글 신고
    뻉소니 영상 가지고 있어요 차 번호가 희미해서 그렇지...ㅠㅠ
  • 레벨 원사 3호봉 모냐고v 13.11.18 17:52 신고
    @nsm5team

    영상봤는데요... 뺑소니 했다는 차량이 직접적으로 차량을 부딪쳤다거나 그런 영상은 없는데요
    제가 못찾는건가요
  • 레벨 중사 1 nsm5team 13.11.18 17:57 답글 신고
    앞뒤 박고 튀는 영상은 제가 다 가지고 있고

    여기에 올렸던 영상과 사진은 그차량 번호판 그나마 보이는거 올려 논거에요. 그리고

    확실한 뺑소니 영상 없으면 유료라도 안해줍니다<- 이건 아닙니다. 유료라면 배상 가능합니다.
  • 레벨 원사 3호봉 모냐고v 13.11.18 17:58 신고
    @nsm5team

    앞뒤 박고 튀는 영상 올려주실수 잇으신가요
  • 레벨 원사 3호봉 모냐고v 13.11.18 18:01 신고
    @nsm5team

    아무리 유료라도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것을 증명 하지 못하면 못받습니다

    유료주차장 가서 나 여기서 뺑소니 당했다 하면 다 보상받게요
  • 레벨 중사 1 nsm5team 13.11.18 18:03 신고
    모냐고v

    뻉소니 당한 주차장에서 경찰 불러서 접수 되면 성립됩니다.
  • 레벨 원사 3호봉 모냐고v 13.11.18 18:06 답글 신고
    답답한 소리 하시네 진짜...
    그럼 지금 제가 백화점 주차장 가서 경찰 불러서 뺑소니 당했다 하면 무조건 보상받을수 잇는건가요?

    주차장 백화점에서 발생한 사고다라는 걸 블랙박스든 백화점 cctv든 확인이 가능해야 보상 가능합니다

    이전 올린글 보면 직접적으로 파손되거나 부딪친 영상은 없는데 그 영상 올려보시죠

    설마 그런 영상도 없이 그냥 추측성으로 저차다 라고 주장하며 보상 요구한건 아니시죠?
  • 레벨 중사 1 nsm5team 13.11.18 18:08 답글 신고
    대부분의 유료 주차장에는 cctv 및 출입 통제 시설이 있는거로 아는데요

    상대방차 번호판 안나와도 상관없고 희미하게 영상이라도 증명 되고

    경찰 부르면 성립됩니다.
  • 레벨 중사 1 nsm5team 13.11.18 18:15 답글 신고
    올렸으니 보세요~
  • 레벨 상사 3 가가멜9 13.11.18 17:58 답글 신고
    몇일전에 같은 내용으로 올라온 글에 답변 달아드린적이 있습니다.

    http://community.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43326



    ---
    상법 제152조는 말씀하신것처럼 음식점 등에서 신발을 잃어버렸다거나 하는 것은 해당되지만, 주차장 내용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주차장법

    제10조의2(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노상주차장관리자가 상주(常駐)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유료주차장은 부설주차장으로 볼수 있고 따라서 주차장법 제17조에 의해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배상 책임이란건 전액 배상하는게 아닙니다. 주차장측 기물이나 관리 소홀로 인한 부분의 과실에 책임이 있는겁니다.
    ---


    여기서,
    노상주차장은 도로 가에 주차라인을 그어놓은 주차장이고
    노외주차장은 공터나 주차부지 등에 주차라인을 만들어놓은 주차장,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시설이 있는 건물이거나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을 말합니다.
  • 레벨 중사 1 nsm5team 13.11.18 18:05 답글 신고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형 마트 cctv가 주차장에 있는 이유가 이거 피하려고 있는거로 알아요
  • 레벨 원사 3호봉 모냐고v 13.11.18 18:10 신고
    @nsm5team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

    라면

    그럼 유료주차장에도 cctv가 있지않나요?????

    유료주차장에서도 관라자의 주의의무를 cctv가 게을리 하지 않았으니 유료주차장에서도 보상 안해주겠네요?

    관리 제대로 했으니..
  • 레벨 상사 3 가가멜9 13.11.18 18:13 신고
    @nsm5team

    주차장 측의 관리 소홀 과실이 인정되려면 그에 합당한 증거가 있어야겠지요.
    피해자는 주차장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해야하고
    주차장 내에서 사고라고 증명이 된 후에 주차장 관리 부분은 피해자가 규명할 사항이 아닌 주차장측에서 규명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순찰일지라던가 cctv나 주차장 안전시설 등등.
  • 레벨 원사 3호봉 모냐고v 13.11.18 18:11 답글 신고
    nsm5team님 차량이 직접적으로 파손한 흔적? 부딪친 영상이 있다면 올려보세요

    지금 말하는거보면 그런 영상도 없는데 그냥 심증으로만 소렌토차량을 가르키며 저차가 그랬다 주장하는 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영상이 제대로 있다면 더 이상 댓글 안달고 저 조용히 있을께요.. 보여주세요
  • 레벨 중사 1 nsm5team 13.11.18 18:16 답글 신고
    올렸으니 보세요~
  • 레벨 병장 꽃을든소년 13.11.18 18:49 답글 신고
    전에 이마트 주차장에서 누가 긁고 지나갔는데 CCTV확인해도 번호 판독이 안되서 이마트에서 차량 수리비 물어줘서 고친적 있습니다.
  • 레벨 중사 1 nsm5team 13.11.18 19:12 답글 신고
    어떤 사유로 물어준건가요......?
  • 레벨 상사 2호봉 베가레인저핑크 13.11.18 19:50 답글 신고
    저도 홈플은 안해주던데
  • 레벨 대위 2 생생정액통 13.11.18 21:08 답글 신고
    여쭤볼게있는데요, 예전에 교내(대학교)주차장에서 주차 테러를 당한적있었는데.. 이런경우 주차정기권을 끊은 사람들은 가해자를 못잡은경우에 학교에 보상요구 가능한가요??
  • 레벨 병장 대구머쓰마 13.11.18 21:41 답글 신고
    저두 대구에 있는 롯x마트에서 당했습니다.;;;ㅜㅜ
    물론 보상도 못받았구요.ㅜ
  • 레벨 병장 코씨탐탐 13.11.18 22:06 답글 신고
    전 몇년전 nc백화점에서 물피도주 피해를 입었는데 3일만에 보험수리 접수 받아서 수리받은 기억이 있네요.. nc백화점은 주차쿠폰이나 영수증으로 무료주차 하던때였죠 제가 다니는 마트나 백화점만 그런건지.. 요즘 이렇지 않나요??
  • 레벨 대위 3호봉 토기도기 13.11.19 00:37 답글 신고
    사돈의 팔촌내에라도 누구 하나 검사나 판사가 있으면 배상을 즉각 받을 것이겠지요....
    아마 마트에서 한대.. 현기에서 또한대.. 그래서 두대가 생길 듯....

    검사님 차량이 한대 손상되셨는데 두대나와서 놀라셨죠...? 저희도 검사님이 뺑소니 당해서 놀랐습니다.....
  • 레벨 훈련병 나를잊어 15.03.13 18:42 답글 신고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 유리가 파손되었는데요. CCTV 는 방향이 맞지 않아 찍힌 게 없고요. 이런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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