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법령 해석 할려니...어렵지만 해볼려고 노력중인 1 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 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이용에관한 법률 71조)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건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도 해당이 되는건지, 아니면 새로이 지어야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말인지 알고 싶습니다
제 경우는 기존 건물이 있는데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에 있는 건물이며 이곳을 용도변경 ( 표시변경이며 근린생활 같은군)
사항입니다
아시는 형님들께..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설계사무소에 문의해보라 하시는것도 방법이지 않나 싶네요
현상변경심의 -> 이것도 알아보세유
표시변경으로 해결이 쉽게 되나 싶었는데 시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아서 현재 공부중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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