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에서 연간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500억이 넘는다. 그냥 500억이라고 가정하자. 중앙정부에서는 성남시에 연간 500억을 아동수당명목으로 지급, 성남시는 성남시민들에게 현금으로 지급, 지급한 사실확인 수단인 성남시민들의 사인or 도장날인을 정부에 제출하면 끝.
하지만 성남시는 지역경제활성을 명목으로 현금대신 지역화폐인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면, 성남시는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비용처리 확보가능하고 상품권으로 계산을 한 성남시민은 현금영수증을 받아서 비용처리자료를 확보해서 연말정산때 세금을 줄일 수가 있다. 성남시는 500억의 비용처리자료, 성남시민의 500억 현금영수증으로 절세(?)
정부가 아동수당으로 500억원을 지급했는데, 성남시와 성남시민은 각각 500억원 씩 총 1,000억원의 비용처리확보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부과해야 할 세금 중 500억의 비용처리만큼 시와 시민이 야심차게 합심해서 탈세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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