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에 배우신 분이 많아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 싶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2021/09/30을 만기로 퇴직을 하셨습니다.
회사는 2009/05/04부터 다니기 시작하였으나
2017/05/04부터 고용보험을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월급여는 세전 1637000원을 받으시면서 근무하였습니다.
퇴직의 연유로는
1. 기존 회사가 사모의 이름으로 되어있었으나 사장과 사모의 이혼으로 사장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장은 평소 정신병원에 다닐만큼 언어폭력이 심하고 말을 모질게하여 평소에도 저희 어머니께서 참으며 다니셨습니다.
사장에게 회사가 넘어가고 명의 이전을 함으로써 어머니는 그만두기로 하였고 사장또한 사모편을 들었던 저희 어머니에게 폭언을 가하셨고, 그만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 월 급여를 보시면 알겠지만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직장에 다니셨습니다. 나이가 있고 배움이 짧은지라 이렇게 밖에 다닐 수 없었습니다. (9시~17시30분까지 근무하였는데 최저임금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부분도 확인 부탁드려요..)
이러한 연유로 퇴직서를 제출하였고 권고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사장은 사직서를 처리하지 않을 뿐만아니라(12월에 처리한다고 함)
퇴직금도 돈이 없으니 실업급여를 회사에서 신청해주는 대신 그만큼 퇴직금을 삭감하고 지급을 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 노동청에서는 그저 진정서를 제출하라고 할뿐이며, 사장 변호사를 끼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어머니께서 준비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을 전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딸 입장으로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며 당하고 있는 어머니를 보며 너무 속상할뿐입니다.
제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
1. 사업자 명의 이전 및 사장의 그만두라는 말과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월급으로 사직서를 제출
2. 사장은 퇴직금을 돈이 없어 지급 못하겠으니 실업급여를 신청해주는 대신(이직확인서를 말하는 것 같음) 퇴직금을 삭감 한다고 함
3. 사장은 변호사를 끼고 이미 법에 안걸리는 선에서 돈을 지급하지 않고 퇴직처리도 안해주며 퇴직금정산 또한 하지 않고 있음
4. 노동청에선 진정서를 넣으라고 할뿐 도움을 줄 수 없음..
5. 도와주세요...
사장이 별짓다해도 퇴직금, 고용보험 장난치면 형사처벌 받아요
변호사를 대동하고 법을 최대한 어기지 않는 선에서 계속 저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로서는 너무 억울합니다.
저희 어머니 이제 만 52세로 다른데 취직도 하지 못하시는데 계속 저러니 속상해서 눈물만 나요..
퇴직은 회사법령에 30~9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명시되어있더라도 큰문제는 되질 않습니다.
노동청에 진정보다 전화하셔서 도움받으세요. 그럼 고용노동부에서 법률구조공단에 무료 자문 구할수 있도록 해준답니다.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신지 모르겠으나 근무시간과 최저시급(8시간이상 근무시 1시간휴게포함)계산하시고 주 근무시간이랑 초과근무수당 계신하셔서 회시과실 있으면 그냥 노동청에 고소하세요 제일 깔끔합니다.
진정서만 제출하라 할 뿐입니다..
법을 잘 몰랐기에 근로계약서도 없고 5인 미만 직장이기에 법을 피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게 제일 확실합니다.
퇴직 처리도 해주지 않아 이직도 못하시고 당장 생활비가 없는데 퇴직금도 없고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노동청에 어머니 홀로 방문하였으나 기간만 길어질 뿐 직접적인 것을 제재가할 수 있는것은 없다고 하여 답답한마음에 이곳에 남깁니다.
퇴직처리도 안해줬기 때문에 실업급여도 신청하지 못하고 퇴직금도 못받고 이직 또한 못합니다.
노동청에 방문하여도 법을 위반한게 아직 없기떄문에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해주는 대신 퇴직금을 그만큼 까고 주겠다고 하고, 아니면 실업급여도 신청해줄수 없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법정 휴무일은 공휴일 말씀하시는 거죠? 공휴일엔 쉬셨습니다.
중간에 휴직기간없이 쭉 근무하였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은 2017년05월04일 부터 입니다.
그전엔 근무만 하셨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었습니다...
시작일자에서는 처음 140만원 주46시간 근무로 시작하였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2017년부터 오전9시~오후5시30분 7시간30분 근무로 변경이 되고 16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장애가 있으시진 않습니다.
급여자료는 입금내역을 준비하였고 입금 기록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일단 세전 금액에 관련해서는 휴게시간(쉬는시간 또는 점심시간)이 있으셨을까요? 만약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세요
정확한 근무시간은 월~금 9시~17시30분까지가 맞으실까요?
2. 이직확인서 제출을 사업장 측에서 안해주는 경우 과태료 300만원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ㅠㅠ)
3. 변호사를 백날껴도 근로기준법을 이길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과 퇴직금 두개다 모두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글을 읽어보다가 질문 드릴게 딱 두개가 있습니다.
1) 위에 문의드린 근무시간 - 최저임금 미달해서 급여를 지급했다면, 미지급한 급여도 받으 실수 있으세요!
2) 사장이 정말로 권고사직을 권유를 했는지 아니면 어머니가 폭언에 못견디셔서 자진퇴사를 하시는지 - 실업급여 신청시 사유가 중요해서 문의드려요
근무시간은 월~금 9시~17시30분 이였습니다.
2. 확인 감사합니다.
3. 변호사와 노무사를 끼고 법의 보호막이 없는 선에서 최대한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도 5인미만 사업자라 제외 된다고 하더라구요.. 퇴직처리도 9월에 사직서 제출하엿으나 12월까지 끌고 가고 있습니다.
1) 7시간30분이라 최저임금확인이 어렵습니다. 또한 5인미만 사업장으로 주휴수당 지급이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주휴수당이 있지 않으면 140만원 대가 최저임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사장과 사모와의 이혼이 주된 원인이였습니다. 사업자는 사모의 이름으로 되어있었고 사장은 이를 뺏기 위하여 어머니를 불러 이회사의 실질적인 사장이누구냐는 녹취를 시작하였고 어머니는 명의는 사모님으로 사모가 사장이다 라고 대답하니 손을 올리는 행위와 해고라는 말을 하며 그만두라고 하셨습니다. 사모가 사장에게 결국 회사를 넘기기로 하면서 명의장 이전이 되었습니다.
1.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기준으로 말씀해주신 근무시간에는 세전 1,709,120원으로 계산됩니다(최저임금 미달 ) 만약 160만원 세전으로 받으셨다면, 노동법 위반입니다.
2. 5인미만도 주휴수당 지급해야합니다. 상대방 노무사가 대한민국 최고의 노무사여도 법이 바뀌진 않거나 뭔 개수작인진 몰라도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필수 지급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3. 말씀해주신 녹취록이 있다면 타당한 해고사유가 되며 폭력을 행사하셨다면 추가로 처벌 또는 합의금을 받으 실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변호사라면 글쓰신분 담당해서 승소하기 훨 씬유리합니다. 상대방이 김앤장이어도 못이겨요. 지금 근로법 위반한게 한두개가아니라서요..
제가 볼땐 퇴직금 산정,실업급여,최저임금 미달 지급 세개로만해도 선 쎄개넘었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다시 노동청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청에선 현재 회사에서 법을어기는 것이 없다고하여 막막했었는데 도움의 말씀 주시고 위로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동청에서 잘 말씀 드려보세요. 저는 일반 직원인데도 저렇게 많이 보이는데 노동청에 상황 설명 하시면 바로 조사 착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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