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절절 다쓰긴 그래서 내용 추렸습니다.
1.정상적으로 주차 된 차에서 도시락 까먹던 중이었습니다.(저,와이프,초딩1)
2.상대차가 내 차 앞을 막고 주차하고 그냥 갑니다.
3.크락션 누르고 차 못나가니 이동해달라 요구.
4.나갈 수 있다며 그냥 가려 함.
5.난 못나간다고 하고 그리고 거긴 주차라인도 아니니 빼달라 요구.
아니면 밥먹는중이니 5분만 기다려주면 빼겠디고 함.
상대가 지금 당장 바꾸자고 요구.
6.밥 먹어서 지금 안된다고 함.
7.혼잣말로 아이씨~~ 라고 하고 차문 닫음.
8.상대가 와서 차문 열고 뭐라고 했냐며 소리 지름.
9.코로나때문에 조심하느라 차에서 밥 먹던 중이었는데 차문열고 소리 질러서 화남
10.차문 열고 나감.
11.상대가 내 목을 조름.
12.나도 상대를 때리기 시작.
13.주변에서 말려서 종료.
14.이 후 두차례 정도 상대가 쫓아와서 목을 조름.
15.계속 참음
16.경찰출동 쌍방인정
17.다음날 상대가 전화로 병원비 200 요구.
18.거절.
19.오늘 상대 와이프가 전화 옴, 뇌수술 전력있고 많이 맞아서 헛소리 한다고 함. 병원비 50이라도 달라고 울먹임.
20.상대 와이프가 불쌍해서 50주고 끝낼 생각 임.
21.그냥 돈만주면 되나요? 합의서 받아야할까요? 합의서는 직접 만나서 받아야할까요?
이상입니다.
어차비 진술서 쓰셔씀 양방 벌금유
그런데요 선생님이 쌍방이라해도 왜 선생님이 가해자가 되는거에요?
목조름은 죽음에 이룰 수 없는거 아니니 병원가서 진단서 끊고 서로 대화라도 해서 합의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쌍방은 확실하다고 둘이 이야기 해보라고하고 갔습니다.
아마 사건 접수는 안한것 같습니다.
얼마나 때린건지 모르겠지만 지구대에서는 원만하게 끝내려 하는 목적이 크고 상대가 진단서 준비하고 정식으로 고소를 하면 얘기가 달라지니 폭행정도에 따라서 합의를 하든 목졸림에 대한 진단서를 끊어둬야 함.
경찰서에 접수되면 벌금은 무조건 나오고 경우에 따라 합의를 봐야 하므로 조기합의보다 무조건 손해입니다.
아직 사건 접수는 안된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도 그냥 50주고 끝내고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문의드렸습니다
아내분 아이 생각해서 참으시고 다음에도 꾹 참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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