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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44761
어제 오후 양재IC 부근에서 나오신 로디우스분 배달고 계신던데...
승합차에 배나 트레일러달고 전용차로 타도 상관없나여??? 궁금해서리...ㅋ
어제 전용차로 단속 무지하더라구여...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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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확인 피견인차량 점멸등 확인
않달아봐서 ㅎㅎㅎㅎ
무등록이면 무조건 불법이죠.. 750kg 이하 트레일러는 트레일러 면허 없이도 운행은 가능.. 하지만 등록은 꼭..
번호판 미부착, 거기다 배선 연결까지 안했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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