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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2 빨때꼽은뇬 13.11.25 10:27 답글 신고
    신고!!!
    면허증 확인 피견인차량 점멸등 확인
  • 레벨 중장 대전감시단 13.11.25 10:27 답글 신고
    뒤 트레일러에 번호판도 없고... 1차선 갈려고 막 들이대네 -_-
  • 레벨 대령 3 조개구이30년 13.11.25 10:27 답글 신고
    등록차량이면 되지 않나요?

    않달아봐서 ㅎㅎㅎㅎ
  • 레벨 소장 시민의발 13.11.25 10:47 답글 신고
    저정도면 트레일러면허 있어야겠네요
  • 레벨 소위 3 꽈레라 13.11.25 11:01 답글 신고
    저 트레일러 브렉등 들어오니요??
  • 레벨 원사 2 온달짱군 13.11.25 11:04 답글 신고
    운행할려면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등록이 되있어야 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합니다. 저건 불법이네요 로디우스 차량번호 아시면 신고가능합니다. 만약 등록되었더라도 하위차로로 주행만 되지 상위차로에는 주행이 불가합니다.
  • 레벨 일병 용파뤼 13.11.25 16:53 답글 신고
    아하.... 전용차로는 않되는 군요...^^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3.11.25 11:16 답글 신고
    전용차로 운행 가능여부는 모르겠고..
    무등록이면 무조건 불법이죠.. 750kg 이하 트레일러는 트레일러 면허 없이도 운행은 가능.. 하지만 등록은 꼭..
  • 레벨 하사 2 달팽이3 13.11.25 11:38 답글 신고
    전용차로는 안될것 같은 느낌. 하위차선에 운행속도 제한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 레벨 상사 2 솔로몬 13.11.25 13:40 답글 신고
    배 견인은 둘째치고 6명 이상 승차는 했는지 모르겠네
  • 레벨 준장 마포총각 13.11.25 13:49 답글 신고
    배달고 달리는건 상관없어요. 트레일러역시 허가품이라 보통 고속도로 달리는것은 다 허가있는것이죠.
  • 레벨 일병 용파뤼 13.11.25 16:52 답글 신고
    제가 물어본것은 트레일러를 달고 버스전용차로를 달려도 되냐는 거였는데여...^^
  • 레벨 하사 3 오로치 13.11.25 20:48 답글 신고
    고속도로는 달려도 되는데 .. 왜 -_- 버스전용차로로 달리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번호판 미부착, 거기다 배선 연결까지 안했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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