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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왕마후라모닝 13.11.25 15:47 답글 신고
    어제도 올린글 아님??
  • 레벨 훈련병 개쓰레기 13.11.25 15:49 답글 신고
    네..
    답변이 다 다르셔서 다시올렸습니다ㅜ
  • 레벨 대위 3 왕마후라모닝 13.11.25 15:54 신고
    @개쓰레기 정차중에 부딪혔다는걸 증명할수있다면 정지선위반이지만

    빨간불인데 정지선을 넘어서 1km속도로 갔더라도 정황상 신호위반으로 봅니다.
  • 레벨 대위 3 왕마후라모닝 13.11.25 15:57 신고
    @개쓰레기 대법원판례중에 "예측출발도 신호위반으로 본다" 라는 사례가있죠
  • 레벨 상사 1 두자 13.11.25 15:52 답글 신고
    신호가 녹색 되기전 스쿠터가 정지선 넘엇나요 ? 찔끔 찔끔 움직여서요 넘었다면 딱지 날라올거고 과실 여부는 그 사고 지점이 교차로에서 바로 앞에 있느냐 아니면 떨어져있느냐에 다라 과실 나뉠걸요 ? 전에 한문철 변호사님 영상 답변 본기억이 있습니다. 교차로 바로 앞에서 불법유턴 하다 사고 나셧으면 과실 나올수있을거구요. 교차로에서 횡단보로 폭이상 떨어져있다면야. 과실 없을겁니다. 단 이경우는 딱지는 끈기겠죠?
  • 레벨 훈련병 개쓰레기 13.11.25 16:03 답글 신고
    음 사고난게 교차로 지난후 20-30미터 지점이라 영향이 잇을지없을지 모르겟군요 ㅜㅜ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3.11.25 15:57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에는 사고시 처벌은 가해자에게만 한다고...
    제 생각엔 예측출발보다는 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은 역시 불법유턴에 있다고 보아야하겠네요. 그러나 예측출발로 인한 부분적 과실은 있지 싶습니다.
  • 레벨 훈련병 개쓰레기 13.11.25 16:04 답글 신고
    교차로 지난후 사고인데도 사고와 연관성이 있게될까요ㅜㅜ 별개로 신호위반이라면 딱지벌금만 끊는게 최선인데 ㅠ
  • 레벨 대위 3 왕마후라모닝 13.11.25 16:13 답글 신고
    딱지벌금? 범칙금 말씀하시는거같은데 그건 사고가 안났을때나 나오는거구요

    신호위반으로 인사교통사고났다면 전치2주정도 벌금 최소 100만원 나옵니다.
  • 레벨 소위 2 씨이오댕 13.11.25 19:46 답글 신고
    윗분들 말씀처럼 속도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서 정지선을 넘어 출발하셨다면 신호위반으로 봅니다..
    카메라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보시면 카메라 촬영되는 곳 표시지점이 있습니다.. 정지선 넘어서 바로 있죠..
    정지선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신호위반으로 봅니다..(정차 상태에서 출발 시는 신호위반으로 안보죠)
    (정지선을 넘지않고 슬슬 움직이다 신호받음과 동시에 출발하면 신호위반 아닙니다.)
    다만, 사고가 난 지점에 따라 과실비율 판단할 수 있겠구요..(과실 잡힐 경우 입니다 )
    위 경우는 잘하면 경찰에서 피해자 가해자 판단만 마무리 짓고 넘어가면 그대로 100%이구요..
    보험사나 가해자가 cctv요구하여 본다면 태클걸 경우 과실 잡힐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면 보험사에서도 귀찮아서 그냥 넘어갑니다..ㅋㅋ민사 진행하면 골치아프니까요.ㅋ.ㅋ
    어찌 되었든 가해자는 불법유턴이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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