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스쿠터구요
교차로 지난후 불법유턴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이후 과실 100:0 으로 보험처리중인데요
형사처리중 cctv를보니 제가 교차로 진입시
정차를 애매하게(신호를 미리알기에 슬금슬금 기어나오듯이 정지선을지나 횡단보도쪽에서 분명 녹색불을본후 출발했습니다) 출발한걸로 나오게 찍혔더라구요
이럴경우 궁금한게
1. 신호위반으로 처리가 될것인지
2. 신호위반이 아닌 정지선 위반으로 처벌받을지
궁금한데요
만약에 1일경우 과실여부 2일경우 과실여부
또 1.2 경우로 사건처리될시
사고난것과 연관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사고와는 별개로 진행될까요
위 상황이 보험과실여부에 영향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참 애매하네요
녹색불을보고 출발한건 확실하구요
교차로 지난후 30미터 지점에서 불법유턴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답변이 다 다르셔서 다시올렸습니다ㅜ
빨간불인데 정지선을 넘어서 1km속도로 갔더라도 정황상 신호위반으로 봅니다.
제 생각엔 예측출발보다는 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은 역시 불법유턴에 있다고 보아야하겠네요. 그러나 예측출발로 인한 부분적 과실은 있지 싶습니다.
신호위반으로 인사교통사고났다면 전치2주정도 벌금 최소 100만원 나옵니다.
카메라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보시면 카메라 촬영되는 곳 표시지점이 있습니다.. 정지선 넘어서 바로 있죠..
정지선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신호위반으로 봅니다..(정차 상태에서 출발 시는 신호위반으로 안보죠)
(정지선을 넘지않고 슬슬 움직이다 신호받음과 동시에 출발하면 신호위반 아닙니다.)
다만, 사고가 난 지점에 따라 과실비율 판단할 수 있겠구요..(과실 잡힐 경우 입니다 )
위 경우는 잘하면 경찰에서 피해자 가해자 판단만 마무리 짓고 넘어가면 그대로 100%이구요..
보험사나 가해자가 cctv요구하여 본다면 태클걸 경우 과실 잡힐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면 보험사에서도 귀찮아서 그냥 넘어갑니다..ㅋㅋ민사 진행하면 골치아프니까요.ㅋ.ㅋ
어찌 되었든 가해자는 불법유턴이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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