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뜬금없이 경찰서에서 우편이 와서 봤더니,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요청서가 왔더라구요.
위반내용을 보니 '통행구분위반 (중앙선 침범에 한함)' 이렇게 써있는데,
이거 중앙선 침범으로 신고가 들어간건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2주전 위반했다는 날짜에 중앙선 침범한 기억은 없는데말이죠;;;
거기다 사진도 없이 저거만 딸랑 오니까 이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예전에 어머님께서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과태료 통지서인가 그게 온 적은 있었는데,
그 때는 운전자랑 번호판까지 깨끗하게 찍힌 사진이 같이 왔었거든요.
근데 저건 원래 사진없이 저렇게만 오는건가요?
그리고 경찰서 가면 위반한 순간을 찍은 사진이나 영상같은거 보여주나요?
누군가가 신고를 했으니 저게 온거 같긴 한데 좀 복잡하네요.
중앙선 침범이 사실이라면 벌점도 높고 벌금도 비쌀텐데 말이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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