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는 시작하자마자 나옵니다..
1차선으로 주행 중 골목에서 우회전 진입차인줄 알았는데,
그대로 직선으로 들어오네요..
사고날때는 몰랐는데 영상으로 보니 불법유턴하러는 것 같은데..
블랙박스 영상 차는 모닝이고요, 조수석 문쪽을 박았습니다.
우회전 진입이면 끝차선 진입이 정상이고 아무리 봐도 이차는 우회전의 목적이 없지 않나요?
상대방 보험회사는 블랙박스 동영상도 안보려 하네요..
고수님들의 분석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인정하고 배우겠습니다.
남이 뭘 하려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물론 중요하지만요.. 의도의 입증이란 게 쩝..), 우측에 차가 나오는 게 보이는데 방어운전을 안한 죄가 있을 겁니다 --;
그라고 불법유턴이 아니고 불법 좌회전이겠죠?
과실은 몇대몇일지 모르나 중앙선침범 적용받으려면 블박차량의 반대편에서 오는차량과 사고나야 중침100% 적용될것으로 예상되네요.
상대방은 삼성이고 저는 메리츠에요.
근데 메리츠는 별말이 없고요..알아서 합의 보라는 건지..
삼성(상대방)은 100프로는 없다고,,저도 과실이 있다고 하는데..
우측에서 차가 나오는게 볼 수가 없었던게.. 2차선에서 택시가 우회전 하려 했고,
거길 지나자 마자 우측 골목 길에서 직각으로 나오는데 저게 방어운전이 되나요?
도움 드릴수가 없네요 ㅜㅜ
100 아니면 진짜 억울 하겠는데
내리지도 않고 괜찮냐는 말 보다는 보험회사에 연락했다는 말이 다였어요.
8:2 너무 억울해요
바퀴 방향 사진 찍으셨는지요.
블박으로도 불법 좌회전 하는 듯해 보이지만 블박으로는 확실한 증거로 사용은 어려울것 같고요.
가해차량 바퀴 방향 사진으로 불법 좌회전 입증 하실수 있으실겁니다.
가해차량 보험사가 삼성이군요... 참 어렵게 되셨습니다...
상대가 삼성이면 보험사 선에선 10:0 절대 안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 억울하시면 소송까지 생각하셔야...
제가 삼성이고 가해자 동부여도 아무런 힘 못쓰더라구요...
그냥 사고 fact랑 보험사 관행이 결국 그렇게 가게 하는거겠죠..
우회전이러고 우길수도 없는 상황임..
블박 보면.. 그냥 1차선으로 밀고 들어옴...
더욱이 택시에 시야가 가려 안보이다가 스텔스 모드 풀리면서 보이는데..이미 피할수 없는 상황..
그리고 방어운전이나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100% 가능할듯...
보험회사가 아무리 뭐라해도..님 100% 맞습니다...
100% 못준다하면 경찰 조사 받고 신고하세요..
더욱이 과속으로 인하여 사고가 난것도 아니니까..
이 부분 때문에 조금 애매 할 수 있으거 같기도 합니다..
의견 달아주신분들 감사합니다.
절대 우회전 할 생각이 있지 않아 보입니다
http://susulaw.com/community/blackbox/?dirNum=079&dirNum=079
장난하나 ㅋㅋㅋㅋ
물론 소송간다는 전제로 임하심이 속 편하실듯 합니다.
저딴인간 면허 왜주냐고
주먹으로 명치 존나 쌔게 때리고 싶네 ㅋㅋㅋ
상대방 보험사에 전화해서 100% 안나오면 내가 나오게 해주께. 담당자 이름 뭔지 물어보고 전화 끊고
금감원 민원넣고 한방병원 입원하고 렌트 들어가면됩니다. 운전자가 입원중인데 무슨 렌트냐 하면
차를 나만 타냐. 가족들도 탄다 해버리시구요
삼성대물측에서 초짜를 내보냈나??ㅋㅋ
그리고 우측에서 차량이 나왔다 하더라도 본차선의 차량에 방해가 되지않는 조건에서 우회전을 해야하며 1차선까지 한꺼번에
들어와도 된다는것은 어느법에도 나와있질 않아요...ㅋㅋ
소송가도 뻔히 질걸 알면서도 보험회사는 우깁니다..그렇게 해야된다고 배웠으니까요..ㅋㅋ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저걸 과실 20이나 잡아요;;;ㅋㅋ
저희쪽에 1~20%과실 있다고 하더라고요.
1차선 주행했다고 하니 얼버무리기만하고.. 보험사들 어디고 어디고 다 똑같아요ㅠㅠ
그냥 삼성에다가 자차수리하고 소송 진행해달라고 하세요.
분심의 하셔서 소송까지 가시면 1년안쪽이면 끝납니다.
그치만 왠지 9 : 1 나올것 같습니다.
법적인 판결은 판사가 하는겁니다.. 보험사에서 과실 저렇게 했다고 법적효력 발생하지 않습니다..이력만 남는거죠..ㅋㅋ
제가 봤을때는 우습게 보고 그러는듯한데;;;
메리츠 대물보상 담당자 바꿔달라 하시구요.. 본사에 직접 전화하셔서요..그리고 자차수리 후 구상권청구 하면 됩니다..
메리츠에서 대물보상 담당자 바뀌어도 똑같으면, 보험회사 당장 바꾸세요..
대부분 어느지역이고 각 회사 담당자 서로 알아서 말맞춥니다..근데 저건 누가봐도 아니잖아요^^
아닌건 아닌겁니다..ㅋㅋ소송은 변호사님들이 잘 해주시니 알아서 해줄것이고..
소송비용이야 패소한쪽에서 지불하니 걱정하지 마시고욤..ㅋ
속도를 줄이지 않은부분 전방주시태만 부분도
밤에다가 옆에 차량때매 보이지도 않았고
이거 100% 아니면 무서워서 차 몰겠어요?;
소송을 해서라도 다 받아내야죠
이건뭐 장난하는거도아니고...
저렇게 라이트 키고 있으면 지나가다 멈춰야 한다는 소리인가?
운전면허에 독심술도 배워라고 할 판이네...
제과실 20프로잡더라구요 그래서 난못받아드리겟다고
저희쪽보험사한태문의햇구요
85대15나왔네요
8:2는 너무 억울함...
소송간다고 하시구요..
100% 없다는 말은 당신 집에가서 하셈... 그러세요..
님이 2차로 진행중이고 저차가 2차로로 들어오다 사고나도 저런건 8:2나옵니다..
하물며 1차로 바로 진입했는데 무슨 8:2..
피할수 없는 사고 같네요.100:0
사고로 가치가 하락한 차의 보상방법을 알려줄겁니다
치료부터 잘 받으시고 확인한번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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