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초에 사고 발생합니다
만약 저자리에 오토바이가 있었다면 좀 큰 사고였을것이고
저 만취에 인도로 올라타지 않은것이 천만 다행이고......
피해차량에는 운전자와 아내분 어린 두자녀가 탑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혈중알콜농도 0.1%~0.2 미만...
6개월이상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상 500만원이하 벌금..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있다면 특가법적용하여 500만원이상 ,
3,000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링크: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54616698&srcid=37878
원문:http://cluster1.cafe.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1UkL&fldid=3tq&contentval=00CLhzzzzzzzzzzzzzzzzzzzzzzzzz
전에 올라왔던 음주사고중 실형을 면치못할 사람이 또 한명있죠..
26살 서울 미아동 건물 돌진사고 8명부상 그중 두명 화상으로 인해 심각한 부상.
링크:http://imnews.imbc.com//replay/nwtoday/article/3367772_5782.html
얼대 머문 관찬운지요 라고 물어봐야지 ㅋㅋㅋ
그래도 저렇게 음주운전으로 피해입혀놓고, 핑계거리는 정말 많습니다.
운전직으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니 선처 좀 해달라.
불쌍하게 살고 있으니 좀 선처 해 달라....
그냥 음주운전자는 이 사회의 쓰레기, 악의 존재입니다.
칼들고 강도짓 하는 놈들만큼 못되 처먹고, 이기적인 존재들입니다.
습관적 음주운전 하는 분들 가슴에 손 얹고 반성하시길.
그렇게 살기 힘들면 술 사먹을 돈도 아껴야 되는건데
그냥 저런넘은 하루에 손톱한개씩뽑는 법을 만들어야지
손발톱다뽑으면 이하나씩뽑고 아니면 중국 공안처럼 졸라 몽둥이찜질하면 안할듯한데
한번 단속에 걸리면 무조건 차량 압수 및 1000만원 이상의 벌금 또는 1년 이상의 실형..
사고 발생시 2배..
사고로 4주이상 사람이 다치면 거기에 2배..
사람이 죽거나 장애판정이 나오면 10년이상의 실형 또는 1억 이상의 벌금 그리고 전세산의 10%는 사망자 유족에게 할당...
이정도는 처벌해야 음주 운전이 없어질겁니다...
폐가망신을 당해야함..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고......된장할......
시동다시거는장면도보이고 차가 한번 덜컹더리는데 술먹고 당황해서 시동도 못거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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