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들어 살고있는데 2층짜리 건물이고 저희집은 1층입니다.
2층 어디선가 수도배관이 터졌는지
저희집으로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근대 집 주인이 자기는 모르겠다고 나몰라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들어 살고있는데 2층짜리 건물이고 저희집은 1층입니다.
2층 어디선가 수도배관이 터졌는지
저희집으로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근대 집 주인이 자기는 모르겠다고 나몰라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층이 세입자라면 건물주가 해주는게 맞아요
제가 저번에 살던 집에서 겪은 일입니다.
당시 저는 자가, 윗층은 세입자였는데 하루는 부엌및부엌벽과 붙어있는 서재방에 위에서 물이 새면서 비싸게 들여서 해놓은 원목마루, 천정, 벽 도배 다 엉망이 되었습니다.
윗집 세입자더러 집주인에게 연락좀해달라고 하고 나서 윗집 주인이 확인차 우리집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후 저도 제가 인테리어했던 업체에게 견적을 받고 이래저래 나오게 되었지만 마루는 제외하고 도배만 해달라 했는데도
이런저런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고 하던차에 통화가 되었는데 "좀 깎아주세요" 이런 헛소리하길래 천정, 부엌벽, 서재방 피해부분 도배만 하고 끝낼것을 소송가서 원목마루, 전체도배로 다 청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더니 바로 자기가 업자 수배해서 수리해 주더군요.
윗집 주인이 계속 그딴식으로 나오면 FM대로 하고 그대로 다 청구하는 소송걸겠다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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