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뉴스를 보다가 고속도로 지정차로 단속을 12월부터 실시한다고 하던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금호분기점에서 칠곡물류나들목까지 CCTV단속요.
1차선 추월선
2차선 승용, 중소형승합
3차선 대형승합차, 1.5톤이하 화물차등
4차선 1.5톤이상 화물차, 기타 특수차등
이던데요
승용차가 3차선이나 4차선으로 주행해도 단속대상이 되는가요?
제 상식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지정차로 단속시작한다고 하니 경력 15년차인 저두 알던것도 헤깔리네요 ㅋㅋ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꾸벅꾸벅^^
상위차량이 하위차선으로 운행은 가능한것으로 기억이 되네여...
1.5t 이하,이상 화물 및 대형 승합차량, 특수차량이 해당 차로를 이용하지 않고 단속이 될 경우 벌점 10 + 5만원이네요
화물차가 추월하고싶어도 상위차선으로는 못간다고 합니다.
그냥 막 직진 ㅋㅋ
고속도로 보면 1.2차로 달리는 화물차나 1.2.3차로로 대형 화물차나 특수차량이 달리면 신고해도 된다고 하네요.
직접 물어봣네욬ㅋㅋㅋㅋㅋ
갓길?!
저도 그걸 경찰상담센터에 문의해봤는데요....
4차선 차들은 우측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없고 그냥 직진하래요.
3차선 들어오면 그것 역시 단속대상이라고...
당연히 갓길은 주행용 차선이 아니니깐요 'ㅅ';;;
미친운전자들 이라고 하죠!
승용차는 다 다닐수있더라구요
그래서 화물차들을 위해 바로바로 비켜줍니다.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제16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 관련)
(주) 1. 모든 차는 위 지정된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http://goo.gl/QVKozc
무쏘 스포츠도 동일한거죠?
그리고 위에 착각한게 있네요. 국도는 앞지르기 추월 차로가 없어서 편도 2차로 국도에서도 모든 화물차는 1차로로 다닐 수가 없네요....
고속도로는 1차선 자체를 일반주행을 할 수 없는 앞지르기 차로로 비워두는거지만 국도는 그게 없고 그냥 좌측길로 추월~
물론 점선인지 실선인지 봐야겠지요? ㅎㅎ
2.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위 통행기준에 지정된 차로의 바로 옆 왼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 국도에서 , 특히 편도 2차선에서 지정차로주행은 사실상 대입하기 힘든 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좌회전,추월,주정차,진출입 예외를 적용하면 시내길은 사실상 없는 법이나 마찬가지지요...
모든 차량(자전거포함) 은 추월할땐 좌측 차선 이용 , 고속도로 외의 경우에는 좌회전시 1차로 이용가능
그 외에는 지정된 차로에서 우측차로로는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무조건 못들어가는건 아니구요 추월이나 일반 국도의 경우 좌회전 목적으로 상위차선 이용 가능합니다.
(악용해서 계속해서 주행하면 안되겠지요?)
번외로 자전거나 스쿠터는 정차 상태에서 한 차선 내에서 좌측이나 우측으로 추월이 가능한데
이게 자전거만 가능한지 스쿠터도 가능한지는 확실치가 않네요 ㅎㅎ
자전거 법 생기면서 스쿠터는 대상에서 빠졌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소 자전거는 앞차가 정차 상태라면 한 차선 내에서도 좌측이나 우측으로 지나가도 상관없다는 거지요
조심하라는 항목이 함께 씌여있습니다 ㅎㅎ
1.모든 차는 위 지정된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2.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위 통행기준에 지정된 차로의 바로 옆 왼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3.도로의 진.출입부분에서 진.출입하는 때와 정차 또는 주차한 후 출발하는 때의 상당한 거리 동안은
이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법이 참 애매합니다.
참고로 긴 오르막길에서 50키로까지 떨어지는데 뒤에차들한테 미안해죽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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