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6차선도로사고입니다
저는2차선으로오토바이를타고직선길이라 속력도위반안하고2차선전방으로직진하는데택시는1차선으로저앞을주행중이였습니다 2차선가는도중 갑자기택시가 방향지시등없이3차선에서소님이손을들자 급회전2차선으로넘어와서 오토바이랑택시랑붙히처서 병원에입원했습니다첨에큰병원가서엑스레이찍었는데뼈는이상없다고집돌아간후 일어나니몸이쑤시고허리가아파개인병원입원했는데진단이 요부염자 골반염좌 찰과좌상 우슬관절염좌좌상및찰과상진단받구 옆구리가아프고 목도아파 추가엑스레이찍었는데 허리랑목이아프다고엠알아이찍어보자고하니 환자가아프다고다못찍는다구하는데택시공제랑 합의할려는데금액얼마가적당할까요 전참고로아는누나랑 통닭집배달같이하는중인데무직자로합의된다는데도와주세요 과실을택시8저는2인데 합의어떻게봐야할까요
택시기사는 경찰서에지시등켰다고진술한상태입니다저는입원한지6째돼고현재 입원중입니다 합의금제시먼저하지말라고하는데 얼마정도합의해야할까요 가르쳐주세요
물론 사고가 나면 약간의 과실은 생길 수 있으나 실제로 바깥 차로가 비워져 있지 않은 상황이면 대개 오토바이가 바깥차로의 차들보다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예외가 있다고 하면 , 바깥 차로가 비워져 있는 상황에서 위험물 , 돌발상황 , 진입하려는 차량 등이 없는게 입증이 되야
지정차선 위반이 됩니다. 물론 좌회전 의사가 없었다는것도 말이지요.
3차로니깐 2차로 주행은 추월,좌회전 목적이나 기타 위험요소들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아무 문제 없네요.
사실상 1차로 주행도 가다가 좌회전을 할지 직진을 할 지 당사자 말고는 모르니 뭐라 해서도 안됩니다.
3차로에서 엑티언,무쏘,코란도스포츠들이나 포터등의 화물차들 1차로로 다닌다고 아무도 뭐라 안하잖아요?
예외항목을 모두 적용하면 사실상 지정차로법규는 시내길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위와같이 실제 사고가 나도 왠만큼 큰길이나 구간이 긴 길이 아니고서는 차로과실은 묻지 않는거지요.
(2013년 8월 1일자 시행문이네요)
사실상 각종 예외상황들 때문에 법적으로도 1차로에서 교차로 통과만 안하는 이상 법적으로 규제할수도 없습니다 ^^: 권고든 의무든 말이지요
택시공제는 빠꾸미들이라 소액에합의가다반수라고하는데얼마가적당선인지 이런사고첨이라서 잘모르니 양해바랍니디
무직자이니 아마 100 받으면 많이 받으신거 일듯 합니다.
택시 공제랑 통화하고 전 근로자여서 신고액이있었음..
4일입원에 130정도 받았던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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