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렌트카에서 일했던 사람으로 말해드리겠습니다.. 사고대차렌트비는 금호렌트카 요금표의 70%입니다..(인터넷으로도 확인가능합니다) 교통비는 사고대차렌트비의 30%입니다.. 교통비달라고 할때 대물직원이랑 쇼부도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렌트안하는 조건으로 교통비 좀 더 챙겨달라고 하면 챙겨주는 경우도 더러있습니다 교통비랑 렌트비는 한달까지만 지급가능하구요 중간에 렌트타시다가 반납하시고 남은 수리기간 동안 교통비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폐차하실 경우엔 10일까지만 가능 합니다
재량에 따라 좀 다르지 않을까 예상도 해봅니다. 경험도 있구요
30일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급이 안되요
하루라도 랜트를 진행하면 하루씩 깎는데 한달이 넘는다고 해서 한달로 쳐주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 사고 후 3일 랜트 이용. 차 수리하는데 45일 소요.
27일치만 지급 됩니다.
하여 그냥 차가져오라고하고 10일렌트하고 그대로 병원 주차장에 세워놓고 이사람저사람 타고다녔었는데...
왜냐면 말 몇마디 나눠보고 상대가 당신을 어리숙하게 볼수록 30%에서 적게 부릅니다
처음부터 렌트 안할테니 30% 달라하세요 그럼 상대가 알고 있는대
차 고치는 소요된 날짜 해서 30% 책정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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