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2일(토요일) 후미추돌사고가 나고 14일(월요일) 병원에서 진단3주를 받고 1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후.... 10월 30일부터는 집근처 한의원에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책임보험(가해차량이 렌트카에 운전자가 19살)이라는 얘기를 했더니 오늘까지만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되고 다음부터는 개인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삼O화재에서 보내준 지불보증서를 보여주더라고요
거기에 지불보증금액이 50만원으로 적혀있었고 그 옆에 한의원에서 볼펜으로 무한이라고 적어놨더라고요(종합보험인 경우엔 무한인가요? 아마 종합보험인지 알고 옆에 볼펜으로 무제한으로 적어놨다가 제가 책임보험이라니까 치료를 더 안해준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제가 원래 튼튼한 허리는 아니었고 날이 추워서 그런지 아직도 허리가 아파서 치료를 더 받고 싶은데 한의원말대로 개인의료보험으로 치료받아야 할까요?
뭔가 억울한 느낌이 듭니다ㅠㅠ
책임보험이라 대물보상받는데도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는데 치료도 마음껏 받을 수가 없네요...
어떻게 사고가 나도 이런 차가 와서 박은건지ㅠㅠㅋ
아직 개인합의는 안 한 상태인데 보험회사는 퇴원하기 3,4일전부터 연락이 없습니다.
책임보험이라 한도가 정해져있기 때문에 빨리 처리할 필요가 없는걸까요??
사고난지 벌써 한달 보름이 되어가는데....
책임보험은 다친 정도에 따라 한도가 정해지는데 병원에 입원해있을 때 보험사에서 저의 경우엔 240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보험사는 그 돈에서 치료비랑 개인합의까지 보자는 식으로 말했는데 그래도 되는건가요??
궁금한 게 많습니다. 도와주세요~~ㅠ
9급은 240만 7급은 500만까지 보상이 됩니다
나머지는 보험가입시 보통 무보험상해 가입하는대 거기 통해 보상 받으면 되고요
보험료 할증 인상하고는 사고 당한거라 영향이 없습니다
무보험 상해 가입안됬다면 보험 설계사분을 잘못 만난 결과이고
가압류 먼저걸고 민사 진행하는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 피해자한테 연락해서 병원비 등 해결보시고 그게 안되면 경찰서에 접수하세요
그럼 상대 차주도 부릅니다
간단하게 해결날걸 가지고 무슨 고민을 하시는지
그리고 병원비랑 손해배상 등 합의 보세요
근대 님 자차로 한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그건 대인 대물 님쪽 보험사에서 물어주고 상대쪽에 구상권으로 한다면 모를까
치료는 제대로 받아야죠
추가 치료비와 위자료, 기타 손해는 사고자에게 받으셔야 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이므로 경찰에 사고 접수하시고, 형사판결 받은다음 민사소송 진행하시면 됩니다.
종합보험가정하에...합의해바야..100만원 나온다보심뎁니다..
그리고 자꾸 경찰운운들 하시는데..
무보험차 사고도 아닌이상...사고접수한다한들..피가해자만 나눌뿐....별다른거 업어요..
진짜..끝까지 쫒아가서 보상받고 싶다하면....사고접수하고...그걸토대로 민사들어가면 쉬울뿐...
종합보험은 들까말까 물어보시더니 몇일후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접촉사고가 났더군요....ㅠㅠ 하필이면 승객 3명이 탄 회사택시.....
지인분도 얼굴에 상처를 입고 눈 주위에 15바늘 꿰메고선 정신이
없어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부탁을 하더군요...
사고후엔 경찰 출동하고 근처 병원에서 봉합수술 간단히 하고선
택시타고 강남경찰서 교통계 가서 조사 받는데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고
말하니깐 개인 합의 봐야 구속 안된다고 담당경찰관이 말해주더랍니다...
그 후 병원에 입원한 승객과 택시기사, 그리고 택시회사까지 저랑 같이 동행하여
일일이 개인 합의 다 보고 합의서 경찰서 제출하니 다행히 구속은 면했던 사건이었죠...
저 가해 차량 렌트카 운전자도 같은 경로를 겪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병원비는 책임보험에서 해결해준다 손 쳐도 인사 사고에 대한 개인 합의는
따로 봐야지만 구속은 면할듯 싶어서 따로 연락이 올것 같아 보입니다...
물론 본인이 합의 안본다고 베짱부리면 어쩔수 없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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