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카로 동호회에서 차를 구매하려 하는데 차주인이 캐피탈 활부가 좀 남아있더군요....차 인도시 할부 갚으면 된다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캐피탈 쪽으론 전혀 아는게 없어서...아시는 횐님들 계시면 설명좀 자세히 부탁합니다!^^
세컨카로 동호회에서 차를 구매하려 하는데 차주인이 캐피탈 활부가 좀 남아있더군요....차 인도시 할부 갚으면 된다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캐피탈 쪽으론 전혀 아는게 없어서...아시는 횐님들 계시면 설명좀 자세히 부탁합니다!^^
근저당 설정해제 선행.
원부 떼서 깨끗한거 확인하시고 인수하세요.
혹.. 인도인수 먼저 하고 그거 받아서 할부 갚는 시나리오라면, 전차주가 이행을 안했을시 귀찮아지니 저라면 애초에 그런 일 만들지 않을겁니다.
남아있는 금액 확인 후 원금상환 - 근저당 설정해지 - 등록원부 저당권설정 및 딱지 등등 확인 - 명의이전 - 끝
동호회든 친구거든 서로 귀찮아 짐
그리고 할부 갚으실때도 캐피탈에 완납해도 완납처리 하는 시간 좀 걸립니다. 완납한후에 직접 구청에가셔서 근저당 설정해지
하신다음에 명의이전 하시면 됩니다.
1.캐피탈사에 해당차량의 중도상환금 문의를 합니다.본인외 안내가 불가할수 있으니 차주와 함께 있을때 문의하시는거 추천.
2.차량매매가와 중도상환금의 차이를 계산해서 처리하되 중도상환금은 캐피탈입금시 본인 이름으로 해당차주의 가상계좌로 입금합니다.
3.남은 차액은 차주로 부터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같이 처리하시되 해지시 발생되는 차량등록사업소 수수료 8500원은 꼭 받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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