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출근길에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네요
편도3차로에 직진신호가 나와서 2차로로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교차로 끝나는 부분에서 오른쪽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갑자기 저희 차량 우측 휀더와 범퍼쪽을 추돌했습니다. 거의 직진하는 차량처럼 말이죠
이때 과실이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글올립니다.
와이프가 출근길에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네요
편도3차로에 직진신호가 나와서 2차로로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교차로 끝나는 부분에서 오른쪽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갑자기 저희 차량 우측 휀더와 범퍼쪽을 추돌했습니다. 거의 직진하는 차량처럼 말이죠
이때 과실이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글올립니다.
신호위반사고로 보입니다.
의견은 대인.대물.대차지원까지
보상받아야될 사고입니다.100%
피해자일거라 봅니다.
상대보험사의 인정기준을 보시고
과실을 잡으려 한다면 다시한번
게시해 보세요.
2년 미만의 차량 수리비가 차값의 20% 초과시 수리비의 10% 지급
그냥 놔두면 반대차로 넘어갔겠습니다;;
우회전 차량과의 사고라 최대 8대2까지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10대0돼야 할 사고임에도 보험사에서는 8대2내지는 9대1을 말 할겁니다. 크게 불편한 데 없으시면 수리만 받으시는 쪽으로 유도하세요.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가 넘으면 보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영상 사고 봐서는 ....
ㅋㅋㅋㅋ 100 안주면 열불 터지시겠지만 보험사는 9:1로 마무리 지을려 할겁니다.
대인 렌트 빼달란 소리죠 ㅋㅋ
금감원 민원 부터 넣어 본다고 떼부터 써보세요.
안돼면 블박님 보험사 하고 이야기해서 소송 준비하시고요.
이건 해서 지는게 이상한 사고임 ㅋㅋㅋ
우선
블박차는
자기신호에 출발하였기에..
선행차량이구여.
우측에서 우회전하는 가해차량은 일시정지밎 서행을 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
가해차량은 우회전시 3차로진입을해야하지만
블박차량이 있는 2차로의 차량과 추돌하였기때문에
차선위반(?)하였기때문에
블박차량은 100%인정 받으실수있을거같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우회전도 아니고;;; 그냥 직진하려는건데;;;
입원해도 100% 나올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추돌할때 정지하고 있으므로 방어운전도 좀 참작하면 100%확률 높아보입니다.
상대방은 일단 신호위반안되면 차선위반으로 될 것 같네요.어쨌건 훈훈하게 마무리 될듯.
우회도로를 이용치 않고 직진차로에서 우회전을
진행한거 같은데요
이걸 9:1 이상으로 부른다면 보험사와 가해자 상대로 무조건 소송 거세요
소송가서질일은 단 0.1%도 없습니다.
과실이 먹힌다면 이제 직진신호 받더라도 우측차선에서 우회전 차량이 있다면 직진 못하겠네요 ..
ㅋㅋㅋ
이사건은 100%입니다.
10:0 나오려면 그냥 부딪힐것 같으면 급브레이크 밟아서 딱 정지해 있어야 하는건가요? 궁금하네용..
이건 100 퍼센트
100 이 안되면 억울 하실거 같군요
순썰미좋은분들은 보셨겠지만 구시유리에 종이붙어있네요
100%장담하건데 초 보 운 전 붙어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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