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해보니 400만원 캐피탈에 근저당 잡혀 있다고 하더군요...
도덜드 덕님 이하 다른 횐님들 글보니...
먼저 캐피탈사 확인-제명의로 차주에게 입금-근저당 설정해지-이전 순인것 같은데....그냥 전화로 해지하면 되나요? 그리고 꼭 구청에가서 해지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차량 등록증에 근저당 설정이라고 되어 있다고 한 것 같은데...일단 리플 다신 내용 복사는 해두었는데...좀 복잡한것 같아서...
리플로 답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십시요
대출잔액확인하시고...
캐피탈로 직접입금하시고....아무나 입금가능..
근저당빠른해제요청하시면...2~3시간안쪽으로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전치세요...
오전에진행해서 오후면 마무리집니다..
입금은 차주에게 하지 마시고 캐피탈사 차주 가상계좌 문의해서 하세요.이전 및 저당해지는 캐피탈사 원본서류가 들어가야해서 직접 가시던 대행을 맡기던 해야합니다.
각 캐피탈 중 자체적으로 해지를 해주는곳도 있으니 일단 중도상환시에 해지방법을 해당 캐피탈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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