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사고가났습니다 저는2차로에서 직진중이었고 상대방이 1차로에서 끼어들다가 상대방차조수석 범퍼로 제차 운전석 뒷쪽휀다를가격한 사고인데요 문제는 상대방이 지인의차를 몰고나와서 사고가 난거라 보험적용이 안된답니다 과실은 7:3정도 나올거라고하네요 저희는상대빙측이 보험접수하여 그접수번호로 동급차량으로 렌트를하였고 차는 입고를 시켰습니다 그런데ㅇ오늘 상대측 보혐회사에서 전화가와서 특약위반이라고 보험처리를 해줄수 없다고 하네요
수리비야 저희가 자차로 고치고 구상청구 한다고 치더라도 렌트비용은 어떻게 처리를해야할가요 지인에게물어보니 민사로 해야한다던데ㅠ 시간도없고 복잡해서 머리가 아프네요 도움좀주세요ㅠ 차종이 재규어xjl인데 렌트비도 무지비싸더라구요
저희쪽보험에는 렌트특약은 안들어 있다고 하네요
불쌍하니까 적정선에서 쇼부봐주세요 ㅋㅋ
그럼 그보험사보고 알아서하라고하세요...왜님께서 해결하려는건지........
님은 정상적으로 렌트를 했습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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