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동생이 사고가 있었습니다
과실비율이 동생 2 상대방 8 이 나왔는데
아시는분이 1:9 까지도 나올수있다고 하여 보험회사와 얘기중에 있습니다
상대방 교보악사보험 동생 삼성화재 입니다
그런데 차량수리가 끝나서 공업사에서 차를 찾아가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돈을 내고 찾아가라고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수리비 얼마다 말도없이..... 보험회사에서 처리해주지 않나요?....
그리고 한가지더 차량에 동생이 18" 또는 19" 추정 빈티지휠을 달고다녔는데
공업사에서 한다는 말이 휠 순정으로 교체 또는 휠한짝당 10만원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타이어랑 휠이랑 돈 많이 들어간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 보상받을수 없나요?
마지막으로 제가 보험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동생차량이 1차로 직진중에 있었는데 2차선 정체구간에 있던 차량이(아주머니) 깜빡이 없이 순식간에 급하게 끼어들어 사고가 났습니다
문제는 상대방 아주머니가 (2차선에서 끼어든차량)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잘못해서 사고난건 맞는데....
동생이 (1차로 직진차량) 자기차량을 (2차선에서 끼어든차량) 추돌하면서 아주머니 차량이 튕겨나가 2차선에 정체되어있던 다른 차량을 추돌해 제3의 대물피해를 발생시킨 이부분은 자기가 보험처리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제3의 대물피해차량은 동생보험에서 처리를 해주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맞는건가요?...
도저히 이해가 안되어 자문을 구합니다
이거 어떡해야하죠....
제가 글쓰는 제주가 없어서 약간 글이 이상하기는 하네요.... 죄송합니다
일단 100프로 과실이 나온경우가 아니라면
차량 수리비에 대한 2:8에 대한 8은 상대보험 대물에서 지불
나머지 2는 본인보험에서 자손처리이므로 자손처리시
자기부담금(총수리비의 20% 최소 20만원~ 최대 50만원)을 내야 합니다.
만약 자차보험이 없다면 현금처리해야겠죠? 그래서 공업사에서 돈내고 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제휠의 경우 원상복귀가 원칙입니다. 영수증 첨부하시어
해당 금액을 별도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과실을 뺀 나머지를 보상하게끔 되어 있구요
원상복귀가 불가능하다면 감가상각+과실을 감안하여 보상합니다.
일단 귀찮기 때문이죠
보험에 별도 들었냐고 하면서
보상안된다고 얼버무리는 공업사도 많습니다.
왠만하면 공업사에서 구해서
다 교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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