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 사건 잘해결 됐으면 좋은일이지요~~~
더이상의 논란을 접어두고 국민신문고에 법률개정 요청을 하시는것이
어떠실런지요? ? ?
제품구매후 일주일이내 결함이나 고장시 교환또는 환불 규정이
저희 나라는 자동차 선박 기계 등에는 적용이 안됩니다.
요즘 휴대폰 액정 화소불량으로도 제품교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배 100배 비싼 제품 소비자의 큰 재산에 적용이 안된다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규정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전 어제 상소문 올려서 오늘 신문고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 상소문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몬가 바뀌는것이 있지 않을까요?
이상 허접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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