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달에 사고를 당했는데요 비 많이 오고 자정이고 주변이 어두웠슴 ..일방향 유턴후 잠시 직진할때 내뒤에서 쪼차오다가 우회전할려고 하니 잽싸게 내 옆에와서 퉁 부딧쳐서
서로간에 보험사 부르고 그당시엔 생전처음 사고를 당해본지라... 일단 우회전하던 내차가 잘못한거니 그대로 할증안붙게 100만원미만으로 합의를 봐달라고 얘기하니 웃으면서 알았다 하더니 몇칠후 우리 보험사 보상팀에게 500만이상을 요구하더군요 ㅎㅎ
우리쪽 보험사에서 다행히? 180만에 합의보고 전 100만원이 넘어가니 할증은 붙었는뎅 ㅠ,.ㅠ 젠장할
그리고 이상하게도 충분히 피할수있는 상황이였는데 상대방차량은 크락션도 안눌르고 상당히 뭔가 찜찜했슴
그넘 차도 일본산 20년정도 썩은 외제차라고 끌고 다니는....나이는 20대후반에서 30대 초반 쯧쯧...
얻그제 경찰서에 참고자로 가서 확인했는데 저와 비슷하게 옆에서 사고낸 유사사건이 무려 30건이 넘더라구요 1년동안 ㅎㅎㅎ
유치장에 있는듯 합니다.
아주 쌤통이네요
근데요 궁금한게 있는데요..
1) 경찰서에서 그 고의적 가해자가 인정하고 최종 구속후또는 지금? 저역시도 상대방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제차 찌그러진 부분 수리해달라고 요청해야하나요? 아니면 저희쪽 보험사에게 얘기를 해야하나요?
2) 또한 부서진 부분이 보조석 앞문 뒷문쪽에 찍히고 글킨자국 ( 장안동에서 20~30만원정도면 댄트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용)
단순히 20~30만원정도 또는 수리비정도 받고 끝인가요? 저두 제 차 사고난후 차 사고이력이 이렇게 처음생겨서 차값이 똥값이 되는뎅..어느정도선에서 상대방 보험사에 많이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나용?
3) 제 보험이 할증이 붙게 생겼는뎅 이경우 할증이 안붙고 원 위치로 돌아가나요?
몸이 아프시면 병원치료 받으시고 차 망가진거 자기 보험으로 일단 수리는 하실수 있어요
구상권청구는 본인 보험사에서 알아서 가해자한테 청구 들어갑니다 근데 벌써 빵에 들어갔으면 음...배째라하면 뭐 받기는
힘들겠네요 자세한건 물어보셔야할듯...
차값 똥값 얘기하신건 힘들어요 차량감가액 말씀하신거 같은데 그건 보통 신차 1-2년에 차량수리비가 차량값에 20%정도
나와야 청구해서 받을수 있구요 할증 붙으신건 어차피 경찰에서 서류 받으시면 보험사에서 돈이 올랐으면 돈 돌려주고
할증부분도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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