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만취해 횡단보도에 쓰러진 사람 친 운전자 과실 45%”
ㄱ씨는 술에 취해 도로 2차로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다가 지나가던 택시에 치여 숨졌다. 재판부는 “택시 운전자가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했다”면서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로 ㄱ씨가 사망한만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ㄱ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횡단보도 위에 쓰러져 있다가 사고를 당했고, 비가 내리는 밤에 사고가 난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4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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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과실이 더 높게 나왔네요..
보배님들 연말 술드셔도 길에서 자지맙시다
법적이해가 부족한 측면에선 사망자 100%라고 주장하겠지만
45% 과실이면 운전자 많이 생각해 준거고만..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에 어떠한 위험상황에 대비해야 하는것은 기본이며 의무이고,
만약 위험상황에 얘기치 못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기본과 의무를 지키지 못한것임..
비오는날 사람이 쓰러져 잇어 평소보다 시야에 제한이 있는건 사실이지만
안보이는 것이 아닌 못본것이기에.. 과실이 발생하는건 어쩔수 없는 것..
택시도 전방주시 태만으로 잘한건 없지만 억울하긴 하겠네..
개인이 저랬음 유족새끼들이 살인마니 뭐니 사람 집요하게 괴롭혔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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