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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246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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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정말로 경찰서로 소환시켜서 확인하고 벌금 먹이는지 궁금하네요
집으로 찾아오지도않고
바쁘신분들 수고를 덜어 드려야죠
전 그래서 그냥 바로 냄
신고자가 확인 하면, 경찰이 다시 찾아올수도 있어요.
그냥 내는게 마음 편하실꺼에요..
한달전에 차팔았는데 경찰서 압류도 없었구요ㅋ
경찰들도 그냥 대충 넘어가나보네요.......
안전지대 주행으로 인한 교차로 차선위반
어떤 아름다우신분이 신고 했을까요?ㅋㅋ
신고하면 정말 범칙금 부과 됩니다 걱정마세요
돈받는건데 ......
확인하랄때 안하면 그 차량 운전자가 파악이 안되서 과태료 전환되서
차량 소유주한테 돈내라고 쪼가리 날라가요
그리고 신고한사람에게는 문자로 접수-확인-조치 등.... 친절하게 안내가 됩니다.
신고 해본 기억이 오래되서 가물가물 하지만, 상품권 받은 사람이 벌금 낸거 까지 알려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반드시 징수 할겁니다.
그럼 어떻해 해야하죠?물었더니
시간되실때 경찰서로 오세요
강제는 아니니까 굳이 시간내서 오시지말고여유 있으시면 오세요 하고 끊더군요
그 이후 과태료및 아무런것도 없었습니다
신고해도 신경 안쓰더군요
전 그 이후 블박에찍힌거 신고안합니다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겠네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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